■ 동아일보 10월 26일자 기사에 대한 정보통신검열반대 공동행동의 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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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설문으로 인터넷내용등급제를 정당화하지 말라!"
지난 10월 26일 동아일보는 81.8%의 동아닷컴 네티즌들이 인터넷등급제가
바람직하다고 응답했다는 내용의 설문조사결과를 보도했다. 그리고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이를 인터넷(내용)등급제의 정당성의 근거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설문의 문항은 큰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당시 네티즌들에게 제시된
설문은 "인터넷에 공개할 때 '청소년 이용 불가'나 '19' 로고를 화면에 표시하는
'인터넷 등급제'를 실시"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는
것이었다. 그러나 '청소년 이용불가' 표시나 '19로고 표시'는 정보통신검열반대
공동행동이 반대하는 인터넷 등급제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인터넷내용등급제는 인터넷 상의 모든 컨텐츠에 일정한 기준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고, 그 등급을 인식할 수 있는 차단소프트웨어에 의해 특정한 컨텐츠를
원천차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인터넷내용등급제는 인터넷 컨텐츠에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판단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해당하는 것/아닌 것>의 두가지 등급에 따라 등급을
매기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배포할 차단소프트웨어로 인터넷 컨텐츠를 걸러내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정한 컨텐츠에 단순히 '청소년 이용불가'나 '19로고'를 표시한다고 해서,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며, 이는 인터넷내용등급제와 무관함을 뜻한다. 문제는 이것이
기술적인 차단 방법인 인터넷내용등급제와 병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인터넷내용등급제의 두번째 문제점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지정하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라는 인터넷내용규제기구의 정당성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우선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기준이 매우 모호하고 자의적라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이미 김인규 교사의 홈페이지를 유해매체로
지정했던 바 있고, 동성애라는 이유로 동성애사이트인 엑스죤도 유해매체로 지정한
바 있다. 또한 자퇴 청소년들의 커뮤니티 사이트인 [아이노스쿨]에 대해서는
"청소년이 자퇴나 가출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불건전하다"라는 이유로 폐쇄시킨 바
있다.
더욱 큰 문제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다른 매체의 심의기관인 간행물윤리위원회나
영상물등급위원회와 비교하더라도 지나치게 정부의 행정적 영향력 하에 놓여져
있다는 것이다. 모든 의원을 정보통신부 장관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정보통신부
장관에 의해 승인받아야 하며 모든 업무를 20일 이내 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어떻게 '민간자율기구'라고 볼수 있는가?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정말 민간자율기구가 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시행하는 모든 업무에 대한 영향력을 거두어 들여야 할
것이다.
보는 관점에 따라 상대적일 수 밖에 없는 인터넷 컨텐츠에 대한 판단은
국가행정기관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아니라, 정보수용자 개개인과 집단적 토론의
몫이 되어야 한다.
다시한번 강조하자면, 인터넷에 아무리 유해한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정부가 모호하고 자의적인 기준으로 일방적으로 지정하고, 이를 기술적인 수단으로
차단한다면, 그것은 정부에 의한 검열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러한 기술적 검열 과정에서 정보수용자는 해당 컨텐츠를 접할 기회와
함께 그 컨텐츠의 가치를 가늠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박탈당하게 되며,
정보생산자의 입장에서는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유해매체물 지정을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좌지우지하므로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사실상
검열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사실과 다른 내용의 설문으로 인해, 예기치 않은 결과가 나온 데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그리고, 인터넷 컨텐츠에 19로고를 표시하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나머지 18.2%의 네티즌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한다. 아울러,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이러한 잘못된 설문결과를 가지고 여론을
호도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인터넷 상의 모든 정보에 등급을 매기며 모든
네티즌들을 미숙아 취급하는 인터넷내용등급제를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끝>
<참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 홈페이지인 http://www.safenet.ne.kr
에서는 지난 10월 30일부터 동아일보의 기사와 아래와 같은 해설을 달아
공지사항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위의 기사는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와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와 혼돈하여 잘못 이해를 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부 진보적인 시민단체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를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와
같은 맥락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려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는 정보제공자의 자율적인 등급표시와 정보이용자의
정보선택권을 부여하는 등급서비스 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유해매체물과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 관계는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위의 기사 "인터넷등급제 바람직 81.8%"는 시사점은 많은 네티즌들이 인터넷상의
청소년의 유해한 정보에 대한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의견을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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