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검열반대 공동행동입니다. http://www.freeonline.or.kr
11월부터 적용된 인터넷내용등급제의 첫 적용사례라 할 수 있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아래는
가장 오래되었다고 할수있는 동성애 커뮤니티 엑스죤에서 보내오신 호소문과,
이에 대한 고려대학교 동성애자 모임 <사람과 사람>의 성명서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대로, 현행 청소년보호법에서는
그 내용의 음란성과는 관련없이 '동성애'는 변태성행위로 분류되어
무조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부터 시행된 인터넷내용등급제 (청소년유해매체물에
PICS라는 방법으로 등급표시를 달고 PC방, 학교, 도서관 등에서
차단소프트웨어로 걸러내도록 하는 방법) 에 의해
엑스죤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달지 않으면 형사처벌
을 하겠다는 경고를 받은 상태입니다.
엑스죤은 현재 자진폐쇄상태에 들어갔으며,
많은 동성애 단체들과 사이트들에 연대와 행동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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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통윤의 경고문
보낸 날짜 2001년 11월 09일(금) 오후 06:29
보낸 사람 서석민
메일 제목 정보통신윤리위원회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입니다.
금번 11월1일자로 개정 시행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따라
유해문구표시 , 유해마크표시, 전자적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어 이에 따른
안내공문을 첨부파일로 다시한번 보내드리며 이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이하의 벌금이나 2년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공연히
제재받지않으시도록 빠른조치를 당부 드리며, 안내공문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요약하면 귀하의 사이트에 아래의 3가지 사항(유해문구 표시, 유해마크표시,
전자적표시)의 청소년유해표시 안내 문서에 적시된 그대로 하여야 합니다.
유해문구 표시의 경우 저희가 보내드린 공문의 글자 그대로 삽입하셔야 하고,
유해마크 표시의 경우 적색테두리에 흑색으로 19 자를 기입하셔야 하고,
전자적표시는 메타태그를 정확히 넣어주셔야 합니다. 특히, 인트로 화면에서는
위의 3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고 메인화면으로 들어가서는 항상 화면에
유해마크 표시(적색테두리에 흑색 19자)가 보여야 합니다. 메타태그와 유해문구
표시는 인트로 화면에서만 있으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로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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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엑스죤의 호소문
■ 차별정책철폐 / 청소년보호법 개정 / 평등권침해행위 중단
안녕하세요, 엑스죤입니다.
엑스죤의 자진폐쇄는 '검열'과 '차별'을 반대하는 공동행동의 새로운 전기로
활용되어져야 합니다.
엑스죤의 자진폐쇄가 의미하는 것에 대해 한사람이라도 더 관심을 갖고, 도대체 이
정부가 동성애자들에게 겨누고자 하는 칼끝의 모양새가 어떠한 것인가를우리 모두
심각하게 가늠해 보고 우리들의 중지를 모아 대처해 나가야 합니다.
커뮤너티의 대소규모를 떠나서 대한민국 최초의 게이웹싸이트가 정통윤으로 부터,
근본적으로는 청소년보호법으로 부터 공개적으로 어처구니없는 협박을 받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 이대로 진행되어 지는 것을 먼산 불구경하듯 바라만 보고 있는 것은
그동안 애써 가꾸어 온 우리 동성애자들의 다양한 공간들 모두를아무런 생각없이
포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엑스죤의 자진폐쇄 사태와 관련하여 각 동성애자 단체들이나
비교적 큰 규모의 싸이트 운영자들, 그리고 그동안 엑스죤을 사랑한다고 그토록
이야기 하던 많은 네티즌들이 함구로 일관하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금치못합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 끄는 것을 게을리 하거나 두려워하고
있다면 반드시 치유하기 힘든 상처를 남길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일입니다.
침묵이 보배가 되는 경우는 따로 있습니다.
한사람 한사람 나서서 자신의 생각을 말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분통을 터뜨릴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 동성애를 싸잡아 음란하다고 규정해 버리는 청보법을 보고도...
정통윤이 엑스죤에 저지르는 저런 만행을 보고도...
그 말 잘하고, 글 잘쓰던 사람들은 다들 어디로 갔는지 고요하기만한 현실에..
정통윤의 행위에 대해 분노를 느끼는 것만큼~ 아니 그이상의 분노를 느낍니다.
등급제고 검열이고 나와는, 내 싸이트와는, 내가 속한 단체와는 아무런 상관이없을
것이라는 착각에서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정통윤이 엑스죤을 타겟으로 벌이는
일련의 행위들은 곧 대한민국의 동성애커뮤너티 전체를 향한 도전이라는 것을
알아채야만 합니다.
생각만 하고... 고민만 하다가는 보기 좋게 당할껍니다.
투쟁까지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여론조차 만들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에 안타까울 뿐입니다.
11월 11일 동차공의 긴급대책회의에서 '여론형성'과 '참여의식의 고취'를 위해
빠른 시일내에 각 단체별, 각 싸이트별로 [성명서]형식의 입장을 발표하여
소속회원들이나 네티즌들의 관심을 환기시킬 것을 종용하였습니다.
엑스죤의 입장발표에 이어 대한민국의 동성애자 단체로는 최초로 '고려대의 사람과
사람'이 거의 완벽한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오늘 저는, 바른 시각으로 현실을 직시하고 당당하게 문제를 제기하는 패기있는
젊은의식을 볼 수 있어서 뭐라 말로 형언할 수 없으리만치 기쁩니다.
동차공의 메일링리스트를 통하여 보석과도 같은 아래의 글을 보내드리니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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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람과사람 성명서
[성명서] 리모트 컨트롤은 이제 그만 !
- 엑스죤 폐쇄와 관련하여
지난 2001년 11월 9일, 국내 최대 동성애자 사이트인
'엑스죤(http://exzone.com)'이 폐쇄되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http://www.icec.or.kr)는 개인 웹사이트인 엑스죤에 대해
유해문구표시 , 유해마크표시, 전자적표시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는 협박을 하였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그동안 엑스죤 웹마스터 본인에게 알리지도 않고 제멋대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 했으며, 이제 그 상황은 협박에 까지 다달았다. 이런 상황 전개로 인하여
엑스죤은 폐쇄라는 결과로 나타날 수 밖에 없었다.
자진 폐쇄?
분명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엑스죤에 대한 협박성 공문에는 웹사이트 폐쇄를
요구하지 않았다. 하지만 자율적 시행이라는 이름 하에 자행되고 있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http://www.safenet.ne.kr)는
'자율적' 또는 '서비스'라는 수식어와 달리,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한 후에는
'협박적' 그리고 '억압적' 제도의 면모를 들어냄을 알 수 있다. 게다가 이
'서비스'는 전국 모든 PC방과 학교, 도서관에 깔릴 예정이다.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는 결국 어떤 서비스도 아닌, 공권력에 의한 검열에 지나지
않는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정보통신에 대한 깡패 집단일 뿐이다.
Not A Service, It's A System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의 영문명에는 서비스 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서비스에 해당하는 영문명은 System이다. 즉, 결코 서비스가 아닌 하나의 제도이며
체제이다. 이 체제의 목적은 검열과 통제를 통한 국가 권력 안정에 있다. 인터넷과
관련한 새로운 검열 체제를 만들려는 것이다.
청소년 보호법!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청소년보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동성애
관련 인터넷사이트에 대하여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결정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에
통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시행령은 동성애를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규정하고
있다. 이성애자 청소년에게 동성애가 유해 매체물이라면, 동성애자 청소년에게
이성애는 유해 매체물인가? 청소년 보호법은 '건전한' 이성애자 만을 대상으로
하는가? 성적 지향성에 대해 청소년보호법은 판단하려 하는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은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항목을 담고 있다. 청소년 보호법은 결코 청소년
보호를 위한 법이 아니다. 동성애를 유해매체물로 규정한 시행령만 보아도 이 법이
얼마나 졸속적인지 알 수 있다. 인간의 기본 권리인 인권에 대해 청소년보호법은
그런 식으로 무시하고 있다.
대답은 언제나 간단.
해당 웹사이트는 전혀 알지 못했던, 엑스죤에 대한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 고시
관련 재심의에 대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답변은 단지 '기각'이었다. 음란하다는
이유로 고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의 가능성을 열어두지도 않고, 도대체
무엇이 '음란'한지 결코 알려주지 않으며 나아가 그 어떤 질문에도 위원회는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는다. 청소년보호법을 관리하는 청소년보호위원회에 대한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중 동성애 규정 관련 삭제에 대한 그들의 답변 또한 단지
'거부'이었다. 결코 그들은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는다. 한 번 내뱉으면 그만이다.
리모트 컨트롤은 이제 그만!
공권력에 의한 사전 검열은 헌법에 위배된다. 그럼에도 정부는 여러가지 장치와
체제를 만들어 내어 국민을 속이려 들고 있다. 21세기의 새로운 영역인 인터넷을
비롯한 통신 영역에 검열과 통제의 칼을 들이밀고 있다. 이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라는 이름으로 조금씩 그 실체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그 뒷면에는 청소년 보호법과 동법 시행령이 자리잡고
있다. 성적 지향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법을 만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상호 모순이 되는 행동을 자행하고 있다. 동성애를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규정하며 동성애자의 새로운 커뮤니티인 동성애자 웹사이트에 대해
깡패들은 문을 부수고 밖으로 못나오록 막으려 한다. 그들은 더이상 직접적인
검열을 하지 않는다. 자체적인 자기 검열, 그것이 그들이 고안해 낸 새로운 검열
형태이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엑스죤에 대한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을 철회하라!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리모트 컨트롤 다루듯 정보통신 영역에서의 검열과 동성애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하라!
어떠한 제도나 법도 어느 한 쪽을 위해서만 존재해서는 안된다. 그 때 그 제도나
법은 공정성과 타당성을 잃게 된다.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와 청소년보호법은
그렇기에 공정성과 타당성을 상실했다. 정보통신과 표현의 자유, 동성애자를
탄압하는 이 시스템은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 공권력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이
시스템은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
이 땅의 탄압과 억압을 없애기 위해 우리는 함차게 싸울 것이다.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그 저울의 수평을 맞추기 위해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고려대학교 동성애자 모임 사람과 사람 대표
http://www.queerkor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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