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죤이 왜 음란한가?
- 현 엑스죤 잠정폐쇄와 관련하여
2000년 8월 25일,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엑스죤을 음란으로 심의하고, 이에 청소년
보호위원회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했다. 이에 엑스죤 운영자는 정통윤에
재심을 의뢰했으나 2000년 9월 4일 '동성애 관련 정보내용 외에 음란성 정보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어 결정사유를 변경할 이유없음'이란 사유로 재심이 기각되었다.
이에 엑스죤 운영자는 그럼 엑스죤을 건전(?)하게 하려면 어떤 것을 바꿔야 하는지
즉 무엇이 음란한지에 대해 정통윤에 질의를 했다. 하지만 정통윤은 아무런 대답도
없이 2001년 11월 9일, 유해문구표시, 유해마크표시, 전자적표시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는 협박성
메일만을 발송하였다.
이것은 문제의 본질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증거이다.
엑스죤이 음란한 것은 동성애 사이트이기 때문이란 것이 자명하게 되었다.
동성애자 내부 커뮤니티는 정통윤에서 벌이고 있는 소위 자율 등급제가 자신의
머리에 낙인을 찍을 것을 강요하는 것이라 일찍부터 우려를 하고 동성애자
차별반대 공동행동을 꾸려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이제 그 우려가 현실이 되었다.
한번 음란이라, 청소년 유해라 낙인찍히면 다시 돌이킬 방법이 없다.
청소년 보호법상의 청소년 유해매체물 판단 기준에 동성애가 변태성행위로
규정되어있는 한 어떠한 동성애 사이트도 안전하다고 할 수 없다.
11월 25일 국가인권위원회가 발족하는 이 시점에서 지금의 사태를 바라보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법의 한 편에서는 '성적 지향에 의해 차별받아서는
안된다'라는 항이 있고 다른 편에서는 동성애를 변태성행위로 규정해 놓고 있는
한국의 법현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많은 동성애자들이 사태의 추이를 주목하고 있다. 동성애자는 더 이상 침묵을
고수하는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분명 명확한 목소리를 가지고 있다.
노벨상이, 인권대통령이란 말이 빛좋은 개살구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인권의 사각지대에 서있는성적소수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할 것이다.
개인의 목소리는 무시해도 될만큼 작을 수 있다. 하지만 여럿이 함께내는 목소리는
힘이 있다.
동성애자 인권연대는 우리의 목소리를 크게 모아가고 힘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데에 전력을 다할 것이다.
동성애자 인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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