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광주인권운동센터] 인터넷내용등급제 폐지, 정보통신부 장관 퇴진을
위한 새사회연대 이창수 대표 무기한 단식농성 지지 성명
발행일 : 2001년 12월 1일(토)
인터넷내용등급제 폐지, 정보통신부 장관 퇴진을 위한
새사회연대 이창수 대표 무기한 단식농성지지 성명
'청소년 보호', '사회질서 유지', '미풍양속 보존'이라는 근거로 국가는 끊임없이
인터넷 통제의 필요성을 역설해왔고 이는 '통신질서보호법'과 '인터넷
내용등급제'로 나타났다. 인터넷등급제는 등급의 기준에서 뿐만아니라 기술의
적용에서도 수 많은 유익한 정보들을 차단할 것이 확실시되며 또한, '청소년
보호'를 목적으로 한 내용규제가 본래의 목적과는 달리 정치적 검열을 행하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킴으로써 사회통제의 수단으로 왜곡될 수 있다는 점을
인권사회단체들은 끊임없이 지적하여 왔다.
지난 1일 인터넷 내용등급제 시행 이후 최근 정보통신부 산하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동성애자 사이트인 엑스존을 '음란'매체로 지정한 것은
이러한 인터넷 검열에 의한 표현의 자유에대한 침해가 시작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국가가 일방적 기준으로 벌이는 검열제도이며 전국민을 상대로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인터넷에 대한 접근권을 제한하는 반인권,
비민주적 제도라는 인권사회단체의 지적이 정당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의 옹호와 민주적인 미디어 환경에 대한 검열과 규제에
반대하며 10월 22일부터 명동에서 인터넷내용등급제 폐지와 정보통신부 장관
퇴진을 주장하며 릴레이 철야단식농성에 돌입하여 40일을 맞이하였고, 새사회연대
이창수 대표는 지난 27일부터 정보통신부 앞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하였다.
광주인권운동센터는 새사회연대 이창수 대표의 무기한 단식농성 투쟁에 경의를
표하며, 연대와 지지를 보낸다.
인터넷에 대한 공권력의 검열과 규제시도는 민주적 소통공간에 대한 탄압이며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국가테러이다. 이는 테러방지법 제정 시도, 주민등록제도 강화등 국민을 규제의
대상으로 보고 국민을 통제하려 드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우리는 국민들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인터넷 등급 표시를 거부할 것이며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차단소프트웨어를 거부할 것이다. 우리는 국가 공권력의
이러한 반인권적이며 비민주적인 검열과 규제의 기도가 심각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확신한다. 우리는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모든 시도에 대해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다.
<우리의 요구>
1. 정보사회 국가보안법 인터넷내용등급제 즉각 폐지하라!
2. 정보통신부 장관은 전적인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
2001. 12. 1
광주인권운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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