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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검열반대 공동행동]에서 알립니다.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표현의 자유를 위한 행동에 나섭시다.


번호 : 132
글쓴날 : 2001-12-03 16:39:29
글쓴이 : 민예총 조회 : 1679
제목: [성명/민예총] 새사회연대 이창수 대표의 무기한 단식농성을 지지한다

[성명서]

인터넷내용등급제 폐지와 정보통신부 장관 퇴진을 위한 새사회연대 이창수 대표의
무기한 단식농성을 지지한다.


정보통신부는 지난 11월 1일 시민사회단체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인터넷내용등급제 실시를 강행했다.
그 동안 정보, 노동, 문화예술, 언론 등 시민사회단체는 인터넷내용등급제를
강제하고 있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 입법예고된 당시부터
인터넷내용등급제의 위험성을 예견하고 지속적으로 반대해 왔다.
인터넷내용등급제는 청소년보호를 위해 만들어졌다고 하지만 잘못된 청소년보호를
'보호'하고 있는 청소년보호법에 의해 청소년유해매체물 기준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 청소년보호를 제대로 할 수 없다고 우리는 판단한다.
또한 최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제작하여 시험배포하고 있는 픽스용
차단소프트웨어에 따르면 등급을 달지 않은 미등급 홈페이지는
기본적(default)으로 차단된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이용자가 '자율적으로' 차단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하지만
청소년유해매체물뿐 아니라 모든 홈페이지가 차단되지 않으려면 <청소년에게
유해함> 혹은 <청소년에게 유해하지 않음>이라는 등급을 달아야만 하기 때문에
사실상은 정부기관의 명백한 검열에 해당된다. 즉, 단지 2개의 선택만을 강제하는
인터넷내용등급제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것이 분명한
것이다.
특히, 문화예술 컨텐츠가 계속적으로 디지털화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인터넷내용등급제는 새로운 예술창작의 가능성을 말살하는 것에 다름이 없다.
즉, 인터넷내용등급제는 기술적인 방식을 통해 정보이용자에게는 학교, 도서관,
pc방, 가정 등에서 정보접근을 저해하고 컨텐츠 제공자에게는 자기검열을 부추켜
문화향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동시에 침해할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정보통신부는 스스로는 민간단체라 주장하나 분명 행정기구이자 검열기구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앞세워 정보사회의 국가보안법인 인터넷내용등급제를 결국
시행시키고 올바른 청소년보호를 위한 처사라고 호도하고 있다. 이는 분명
정보통신부가 인터넷 통제를 강행하겠다는 의도이자 시민사회의 의견개진을
가로막는 퇴행적인 처사이다.
결국 시민사회단체들은 혹한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월 22일부터 60일을 목표로 1인
릴레이단식을 하고 있으며, 급기야 새사회연대의 이창수 대표는 정보통신부 앞에서
지난 11월 27일부터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해 오늘 12월 3일까지 7일째의 단식을
강행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통신부는 여전히 시민사회단체들의 의견을 기술적인 오해를 한 일부의
의견으로 치부하고 있으며 시민사회단체들의 의견개진에 대해 아직까지 성실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이에 우리는 인터넷내용등급제 폐지와 정보통신부 장관 퇴진을 위해 무기한
단식농성을 강행하는 새사회연대 이창수 대표에게 지지와 깊은 연대의 뜻을
표하며, 이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밝힌다.

- 정보통신부는 인터넷내용등급제를 즉각 폐지하라.
- 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즉각 해체하라.
- 정보통신부장관은 인터넷내용등급제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하라.

12월 3일
(사)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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