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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140
글쓴날 : 2001-12-05 14:13:15
글쓴이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조회 : 1525
제목: [성명/민변] 인터넷 내용등급제는 폐지되어야 한다

인터넷 내용등급제는 폐지되어야 한다
- 새사회연대 이창수 대표의 단식농성 투쟁을 지지하며 
 
정부는 지난 11월 1일부터 강제적인 인터넷 내용등급제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는
지난 10월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강행하려는 인터넷 내용등급제에
반대하는 의견을 표명하면서, 청소년유해매체물에 전자표시를 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법률(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임을
지적한 바 있다. 
 
정부가 우리 단체를 비롯한 수많은 시민단체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인터넷 내용등급제의 시행을 강행하고 있는 것은 권력의 오만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무기한 단식농성으로 정부의 조치에 항의하고 있는 새사회연대
이창수 대표에 대한 연대와 지지의사를 밝히면서, 이제 인터넷 내용등급제의
폐지와 함께 관련 정책담당자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보통신부는 인터넷 내용등급제가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표시제와는 다른 것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
내용등급제의 핵심이 인터넷 표현물에 전자표시를 강제하고 기술적 차단장치에
의하여 인터넷표현물의 접근을 기계적으로 차단하는 것에 있다면, 정부가 위
법률의 시행령을 만들면서 도입한 '청소년 유해에 관한 전자표시제'는 전형적인
인터넷내용등급제에 다름아니며, 그것도 형벌에 의하여 전자표시를 강제하는
점에서 매우 불량한 내용등급제이다. 
 
정부는 지난 해의 정기국회 당시 강제적인 인터넷 내용등급제를 입안하여 국회에
제출했었으나, 국회는 정부의 입안 내용이 정보통신에 대한 검열제도에 해당한다는
국민의 여론을 받아들여 이를 전부 삭제하였었다. 그런데 정부는 청소년유해매체에
대한 표시의무라는 교묘한 장치를 위 법률의 시행령에 삽입함으로써 사실상 인터넷
내용등급제를 부활시켰고, 이는 결국 국회를 모독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의견은 존중되어야 하고 그 뜻이 함부로 왜곡되어서는
아니된다는 것은 중요한 헌법적 요청이다. 따라서 우리는 국회를 모독한 소관
부처의 책임자를 찾아내어 문책하고 소관 부처 장관에 대하여도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믿는다. 
 
이에 우리 단체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정부는 강제적인 인터넷 내용등급제를 폐지해야 한다.
1. 정보통신부장관은 국회의 입법의사를 무시하고 인터넷 내용등급제를 강행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
 
2001. 12. 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송 두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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