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실천시민연대]인터넷 내용 등급제 반대 성명
'청소년 보호', '사회질서 유지', '미풍양속 보존'이라는 거창한 이유를 근
거로 정보통신부에서 인터넷내용등급제를 지난 1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에 인터넷검열을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의 남녀 활동가들이 60일 예정으
로 '24시간 노상철야단식'을 이어나가고 있고, 새사회연대 이창수 대표가
무기한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 인터넷내용등급제를 들여다보면 취지와는 무
관하게 공권력의 인터넷통제를 위한 수단일뿐임을 알 수 있다.
지난 1일 인터넷 내용등급제 시행 이후 최근 정보통신부 산하 정보통신윤리
위원회(정통윤)가 동성애자 사이트인 엑스존을 '음란'매체로 지정한 것은
이러한 인터넷 검열에 의한 표현의 자유에대한 침해가 시작되었음을 보여주
고 있다..
모든 청소년 문제의 원인을 인터넷으로 돌리고, 규제와 통제로서 해결하려
는 것은 지금까지 정부의 퇴행적인 정책들을 답습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청소년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면 그것은 폭력적이고 음란한 사회 자체에
대한 진지한 성찰로부터 시작해야할 것이다.
'유해매체표시제'든 '내용등급서비스'든 국가에 의해 강제되는 모든 등급체
계에 우리는 반대한다. 정통윤을 폐지하고 그 역할을 민간에서 대신하는 논
의를 시작해야 할 때다. '청소년 보호'라는 조급함 때문에 인터넷의 자유
와 민주주의적 가능성을 포기하며 정통윤이 무소불위의 군주가 되는 작금
의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우리의 요구>
1. 정부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침해하는 인터넷내용등급제를
즉각
폐지하라!
2. 정보통신부 장관은 전적인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
12월 3일
인권실천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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