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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검열반대 공동행동]에서 알립니다.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표현의 자유를 위한 행동에 나섭시다.


번호 : 144
글쓴날 : 2001-12-05 15:01:10
글쓴이 : 축협노조 조회 : 1917
제목: [성명/축협노조] '제2의 국가보안법' 인터넷 내용 등급제 폐지 !!!

인터넷 국가검열기구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해체 !!!
'제2의 국가보안법' 인터넷 내용 등급제 폐지 !!! 

1. 전국축산업협동조합노동조합은 전국 7천여 축협 노동자들의 이름으로 정
보 통신윤리 위원회의 즉각 해체와 인터넷 내용 등급제 즉각 폐지를 강력하
게 주장한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과 시행령'에 의해 시
행된 '인터넷 내용등급제' 은 이 땅 4천만 민중의 표현의 자유와 양심의 자
유, 사상의 자유,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제2의 국가보안법이다.
또한 이 검열법안을 이용해 자의적인 기준으로 검열을 집행하는 인터넷 국
가검열기구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실질적으로 4천만 민중의 정치 사상의 자
유와 알 권리를 권력의 이름으로 억압하는 국가 권력임으로 이에 대해 전국
축산업협동조합노동조합은 인터넷 내용 등급제 즉각 폐지 및 정보통신윤리
위원회의 즉각 해체를 요구한다. 

2. 현재 정보 검열을 담당하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 53
조 2와 그 시행령 16조 2에 의해 구성된 단체로서 위원을 정보통신부장관
이 위촉하고, 위원장의 호선은 정보통신부 장관의 승인을 받는 명백한 국가
검열기구이다. 이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같은 법에 의해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유통되는 정보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
보의 심의 및 시정요구' 활동을 하고 있으며,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시정권
고를 거절할 경우 정보통신부 장관의 명령을 통해 서비스를 폐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아직도 이 기구가 '민간자율기구'이
기 때문에 국가에 의한 통제나 검열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국민
통제를 지속하려는 국가관료들이 국민들을 우롱하는 일이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과 시행령'에 의해 시행
된 '인터넷 내용 등급제' 역시 정보통신부에서는 '국민 자율'에 의한 규제
라고 부르고 있으나, 등급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같은 법에 의해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등 '자율'이라고 보기 힘
들다. 또한 법에 명시된 전자적 등급표시와 연관시켜 현재 정보통신윤리위
원회에서 배포중인 '청소년 유해 매체물 차단 소프트웨어'는 설치 기본 값
으로 유해물이 아닌 경우조차도 '그 해당 등급'을 표시하지 않으면 볼 수 
없도록 되어 있어서 심각하게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게다
가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 의해 차단소프트웨어를 피씨방 등 
공공장소에 비치된 컴퓨터에 설치하도록 정해 놓았기 때문에 앞으로 '국가
검열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는 어떤 표현도 인터넷에서는 불가능한 상황이 
되고 있다. 

4. 이러한 인터넷 내용 등급제 폐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해체를 위해 
작년부터 각 단체가 연대하여 사이버시위, 피켓팅, 온라인 항의집회, 서명
운동 등 다양한 투쟁을 전개해 왔으나 아직도 정보통신부는 반인권적인 이 
법안들과 기구를 '국민자율'이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이에 각 단체는 명동성당 입구에서 지난 10월부터 일일단식을 40일 가까이 
진행하고 있다. 그래도 꿈쩍하지 않는 정보통신부에 대해 11월 27일 새사회
연대 이창수 대표가 이 법안이 폐지되지 않는다면 죽을 때까지 단식하겠다
고 선언하고 광화문 정보통신부 건물 앞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하였
다. 아직도 정신차리지 못한 정보통신부는 또다시 동성애자 동아리인 '엑스
존'을 음란·퇴폐물로 규정하는 등 황당무계한 일을 거듭하고 있다.  

5. 인터넷 내용 등급제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이 땅의 정보민주주의를 파
괴하고, 정보통신공간을 국가의 절대적인 통제아래 놓으려 하고 있다. 이러
한 검열은 지난 95년 한국통신 파업 당시 CUG 폐쇄와 지난 상반기 대우차 
투쟁 당시 홈페이지 폐쇄 시도에서 보았듯이 노동자를 억압하는 기구로 작
용할 것이라는 것이 너무도 자명하다. 만일 정보통신부가 이러한 검열 악
법 법안을 계속 유지한다면 이제 전국축산업협동조합노동조합은 전국의 7천
여 축협 노동자들의 힘으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수밖에 없다. 
다시 한번 요구한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해체하고, 인터넷 내용 등급제를 
즉각 폐지하라! 


2001년 12월 3일
단결하고 투쟁하여 기필코 승리하는 조직
전/국/축/산/업/협/동/조/합/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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