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진보네트워크 게시판에 올라온 게시물에 대해
서버호스팅업체와 회선제공업체에 보낸 삭제 요구를 철회하고
진보네트워크센터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는 어제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서버를 호스팅하고 있는
업체와 회선을 제공하고 있는 업체로부터 황당한 연락을 받았다.
진보네트워크센터의 홈페이지(http://www.jinbo.net), 진보네트워크가
호스팅하고 있는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의 홈페이지(http://www.nodong.net)와
학생네트워크 홈페이지(http://stunet.jinbo.net), 그리고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가 코로케이션을 제공하고 있는 민주노동당
홈페이지(http://www.kdlp.org)의 게시판에 올라온 <구국의 소리>라는 게시물에
대해,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삭제하라는 시정 요구를 이 업체들에게 했다는
것이다.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는 현재 위헌소송에 계류되어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불온통신의 단속)와 관련 시행령 제16조(불온통신)에 의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시정조치가 그 포괄성과 모호함으로 인하여 명백히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대통령에 대한 욕설이
올라왔다는 이유로 진보네트워크 게시판에 올라온 게시물들을 삭제해 달라는
등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그간의 시정요구를 거부하고 이용자들을 보호해
왔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진보네트워크센터가 지금까지 시정요구를 거부해 오자,
이제는 진보네트워크 게시판에 대한 어떠한 권한도 가지고 있지 않은
서버호스팅업체와 회선제공업체에 삭제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는 명백한 검열이며 사회단체 활동에 대한 탄압이다! 왜냐하면 '해당 정보의
삭제' 요구를 받은 서버호스팅업체와 회선제공업체는 진보네트워크 서버에
무단으로 침입하기 이전에는 해당 정보를 삭제할 수 없으므로 자신의 책임을
벗기 위하여 해당 정보가 게시되어 있는 서버 전체의 이용을 중지하는 조치를
하거나 회선을 아예 이용할 수 없도록 하거나 해당 서버의 IP주소를 차단하는
근본적인 조치를 취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될 경우 몇몇 게시물 때문에 진보네트워크 서버를 통해 운영되는
민주노총·한국여성단체연합·녹색연합 등 500여 사회단체들의 웹사이트, 이들
웹사이트에 게시된 게시물 전체가 폐쇄당하고 이메일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평소에 자신은 검열기관이 아니며 '합리적인 내용규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는데 인터넷서비스에 대한 접근권 자체를
봉쇄하고 서버 자체를 폐쇄하려는 이와 같은 시도가 '합리적인 내용규제'인지
의문이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이와 같이 '실질적인' 표현의 자유 탄압을
강제할 수 있는 행정조치들을 계속 자행하면서 자신들이 검열기관이 아니라고
계속 우길 것이가.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활동들은 이미 그 포괄성과
모호성으로 인하여 최소규제와 명확성을 원칙으로 하는 표현의 자유 규제
범위를 넘어서고 있다. 또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조직구성과 활동은 1996년
이미 위헌판결을 받은 바 있는 과거 공연윤리위원회와 똑같이 위헌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상태이다.
이에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진보네트워크
서버호스팅업체와 회선제공업체에 대한 시정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일체의 검열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그럴 권한도 명분도 가지고 있지 않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관련 법률과 제도들은 즉각 폐지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진보네트워크센터와 제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이를 위하여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엄중 경고하는 바이다.
-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진보네트워크 서버호스팅업체와 회선제공업체에 대한
시정조치를 즉각 철회하라!
- 정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진보네트워크센터와 제 노도·시민사회단체들의
인터넷 활동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 정부는 인터넷검열을 자행하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해체하고 관련 법률과
제도들을 폐지하라!
2001년 8월 2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김 진 균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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