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정보통신윤리위는 진보넷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올해 초부터 공공연히 자행되던 정부의 인터넷 탄압이 노골적으로 변했다.
지난 8월 1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윤리위)가 온세통신, KIDC 등의 회선
사업자에게
500여개 사회, 시민단체들의 웹호스팅을 담당하고 있는
진보네트워크센터(이하 진보넷)에 대한 서비스를 폐쇄할 것을 요청한 것이다.
진보넷이 호스팅하고 있는 http://www.nodong.net/, http://stunet.jinbo.net/,
http://www.kdlp.org/ 등의 사이트 게시판에 올라온 <구국의 소리>라는 제목의
게시물에 대해 '불온통신' 혐의를 지우고 이를 삭제하라는 요청을 한 것이다.
회선 사업자에게는 <구국의 소리> 게시물만을 삭제할 권한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윤리위의 요청은 사실상 진보넷 웹호스팅 네트워크 전체를 끊어버리라는 의미이다.
지금까지 "검열 기관이 아니다"라던 윤리위의 해명은 이제 새빨간
거짓말로 드러났다. 이렇게 버젓이 검열 행위를 하고 있으니 말이다.
게다가 윤리위의 시정 조치는 방법상으로도 커다란 오류가 있다. 사이트 운영자
또는 웹호스팅 사업자(진보넷)에 대한 시정 조치가 아닌, 회선 사업자에 대한 시정
조치를 내렸다는 것은 단순히 <구국의 소리> 게시물만을 대상으로 한 제재 조치가
아니라는 의구심을 낳는다. <구국의 소리>와 상관 없는 수백개의 사회단체
사이트까지 모두 차단시키는 조치가 과연 타당한가? 작년 '통신질서확립법' 반대
시위로부터 불거진 진보넷과 정통부 사이의 대립에 따른 일종의 보복 조치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
윤리위가 검열의 철퇴를 내리칠 수 있게 해주는 법률적 근거인 '전기통신사업법'은
현재 위헌소송이 계류 중이다. 윤리위는 태생부터 위헌적인 요소를 다분히 안고
출발한 조직이다. 정통부와 윤리위의 주장대로 '자율적인 정화'만을 뒷받침한다면,
어째서 내용선별소프트웨어 보급을 정통부가 주도하는 것이며, 어째서 윤리위가
회선 사업자에게 압력을 넣는 '검열 행위'를 일삼는 것인가? 이제 윤리위는 "검열
기관이 아니다"라는 위선적인 기만을 중단하고 위헌적인 검열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전기통신사업법의 위헌적 요소를 개정하고 윤리위를
궁극적으로 해체해야 마땅하다.
-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진보네트워크 서버호스팅업체와 회선제공업체에 대한
시정조치를 즉각 철회하라!
- 정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진보네트워크센터와 제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의
인터넷 활동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 정부는 인터넷검열을 자행하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해체하고 관련 법률과
제도들을 폐지하라!
2001. 8.9.
(사)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인터넷분과 '행동하는 I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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