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비상식적인 게시물 삭제 요청을 규탄한다.
1. 지난 8월 2일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한국인터넷데이타센타 앞으로 공문을 보내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홈페이지(http://www.nadrk.org)에 올라있는 게시물
가운데 일부에 대해 삭제, 시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진보네트워크센터의
홈페이지(http://www.jinbo.net), 진보네트워크가 호스팅하고 있는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의 홈페이지(http://www.nodong.net), 학생네트워크
홈페이지(http://stunet.jinbo.net), 그리고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가
코로케이션을
제공하는 민주노동당 홈페이지 등을 향해서도 같은 요구를 들이댔다.
2. 우리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삭제, 시정 요구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명백한 검열이며, 제 시민·사회단체 활동에 대한 부당한 탄압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정보통신윤리위원는 이른바 '삭제, 시정 조치'의 근거로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불온통신의 단속)와 관련 시행령 제16조(불온통신)를 들고 있으나, 그 두
법은 현재 위헌 소송에 계류되어 있는 사실, 그리고 두 법 모두 그 포괄성과
모호함으로 인하여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거듭하여 지적한다.
우리는 그 법이 제정될 때부터 입법 반대 의사를 밝혔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인터넷과 개인의 권리는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3. 우리는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 홈페이지 게시판뿐만 아니라 원칙적으로,
인터넷 세계에서 모든 개인과 집단이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야하며, 웹사이트들이 동등하게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을 거듭 확인한다.
정보통신이 더욱 발전하는 오늘날, 그러한 권리는 국민의 기본권이며 민주사회의
징표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라온 어떤 의견이라도
검열하거나 삭제할 생각이 전혀 없음을 밝힌다. 하여 우리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정부의 어떤 강압에도 우리의 신념을 굽히지 않을 것이며
표현의 자유와 인터넷의 정신을 옹호하기 하기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또한 우리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부당한 처사를 걷어내고, 일체의 규제를
철폐하기 위해서 제 시민, 사회단체들과 굳건히 연대, 투쟁할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2001년 8월 9일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정보통신국(국장 김정훈 017-706-0263)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대변인실
(대변인 정대연 018-683-7278 / 부대변인 장대현 011-9707-5435 김광균
017-658-9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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