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31일에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있는 강남역에서
제2회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폐지와 표현의 자유 쟁취를 위한 테마집회"
로서,
시민들에게 인터넷검열을 반대하고 정보통신윤리위 폐지를 주장하는
이유를 알려내는 홍보활동을 하였습니다.
이날 활동을 찍은 사진입니다. 사진1사진2사진3
어느날 들어가보니 자기가 정성껏 가꾸어온 홈페이지나 커뮤니티가
갑자기 이유도 모르고 닫혀져 버린 황당한 경험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불온하다'는 자의적 이유로, 단 몇 개의 게시물 때문에,
항변할 기회도 없이, 구제절차도 없이,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의해 무조건 홈페이지나 커뮤니티가 폐쇄되는 일...
이땅의 노동자, 시민, 사회단체 할 것없이 모두가 겪어왔습니다.
이런 것이 검열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와 제53조의2, 그리고 시행령
제16조를 배경으로 인터넷을 검열해 왔습니다. 삭제해야 할 게시물 명단을
시시콜콜히 작성하면서 검열해 왔습니다.
대통령을 욕했다는 이유로, 동성애라는 이유로 사라져간 표현과 자유는 셀수 없을 지경입니다.
여러 네티즌들과 사회단체들이 폐쇄의 부당함을 호소하고 활동의 모순을 수차례
지적했음에도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시종일관 '불온해서 그렇다'며 사오정과
같은 태도로 일관해 왔습니다. 무엇이 불온하냐고 계속 따져물으면 '삭제는
우리가 한 일이 아니다. 우리는 권고했을 뿐이다'며 발뺌을 하기도 합니다.
'불온통신의 단속'에 대한 법률인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는 99년부터
위헌소송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이제 '불온'을 명분으로 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삭제는 용납될 수 없으며, '불온통신의 단속'을 명분으로
설립된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즉각 폐지되어야 합니다.
"그간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 말도 안되는 삭제를 당했던 우리가
이제는 윤리위를 역사 속에서 삭제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