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립니다 의견게시판 뉴스클리핑 서명게시판 자료실 English

첫화면 | 인트로화면달기 | 배너와로고달기 | 메일링리스트 | Hot Issue | 운영자


알림 게시판

[정보통신 검열반대 공동행동]에서 알립니다.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표현의 자유를 위한 행동에 나섭시다.


번호 : 83
글쓴날 : 2001-09-20 20:03:43
글쓴이 : 김영춘 의원실 보도자료 조회 : 2039
제목: 현행 법령에도 없는 국가원수 모독죄,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심의규정에 포함

<김영춘 의원실에서 2001년 9월 11일 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 즈음하여 배포한
보도자료 중 일부>

■ 현행 법령에도 없는 국가원수 모독죄(?), 사이버 공간엔 98년에 등장
   (98년 6건 심의. 내용삭제 1건, 경고 3건, 이용해지 1건)

■ 99년, 반국가로 삭제된 5건 중, 2건이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안티 게시물

■ 청와대 홈페이지, 한나라당 홈페이지, 진보넷 홈페이지 상의
   안티DJ 게시물조차도 삭제 요구.

■ 정치인 관련, 안티 DJ 게시물 심의 건수 최다 :
   전년도 대비 5배(47건→243건)

※ 문의 : 황신용 비서관(788-2578)



□ 현황

1.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사이버 공간상의 게시물 심의 규정에 '국가원수 모독'등장.

 - 1998년 1월 6일 제 10차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회의에서 심의규정을 바꾸면서
   '국가원수를 모독하는 내용'이 심의대상 정보에는 들어가면 안된다고 명시.

 - 1998년 당시 모든 법령에서 '국가원수 모독'이라는 내용으로 제재를 가하는
   경우는 전무했음에도, 인터넷 공간에서의 규제항목으로 '국가원수 모독'을
   설정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가는 대목임.

 - 실제로 1998년에 '국가원수 모독'항목으로 6건을 심의하고, 5건에 대해서 시정요구
   (삭제1, 경고3, 이용해지1)를 함.

2. 안티 대통령, 안티 여당 게시물은 '반국가' 위반인가?

 - 1999년 반국가 항목으로 시정요구를 받은 9건 중 삭제를 요청한
   것은 5건이고 그 중 2건이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안티 게시물.

3. 2001년도 대통령 관련 삭제요구 중 3건은 청와대 홈페이지, 한나라당 홈페이지,
   진보넷에 게재된 안티 게시물임.

 - 청와대 홈페이지는 국민들이 하는 쓴소리, 단소리 듣자는 열린공간이고,
   . 野黨 홈페이지는 야당지지자가 들어와서 대통령과 여당, 정부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이고,
   . 진보넷 또한 시민·사회운동쪽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자유롭게 한마디씩 할 수 있는 공간임.

 - 이런 공간에 올라 있는 게시물 조차 심의하고 삭제를 요구한다는 것은 과도한 처사로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조치임.

4. 정치인 관련 심의실적에서
   대통령 1등(321건), 시정요구도 대통령 1등(88건)

정치인명 1999 심의/시정요구 2000 심의/시정요구 2001.7 심의/시정요구 계
김대중 31 / 20 47 / 21 243 / 47 321 / 88
김영삼 15 / 14 6 / 0 50 / 33 71 / 47
이회창 2 / 0 3 / 0 10 / 10 15 / 10
김종필 - / - 2 / 0 - / - 2 / 0
이인제 - / - 4 / 0 - / - 4 / 0
박정희 - / - 2 / 0 - / - 2 / 0
전두환 - / - 1 / 0 13 / 0 14 / 0
한영애 4 / 0 - / - - / - 4 / 0
박종웅 3 / 3 - / - - / - 3 / 3
강삼재 - / - - / - 23 / 11 23 / 11
권오을 - / - - / - 5 / 5 5 / 5



□ 정책대안

1.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규정과 규칙을 상식에 맞게
   합리적으로 재개정해야 함

 - 심사 항목 중 '국가원수 모독'등은 삭제.

2.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정치 관련한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금지, 신고도
   받지 않고, 일절 관여하지 않도록 함.

 - 윤리위원회 심의규정, 세칙 개정.

3.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근거법인 전기통신사업법상의 모호한개념 정리 필요.

 - 전기통신사업법 제 53조(불온통신의 단속), 제 53조의2(정보통신윤리위원회)중
   '불온통신'이라는 모호한 개념을 '불법통신'으로 대치하고,
   불법통신의 내용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 필요.

4.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정부로부터 독립된 명실상부한 인터넷 문화교육기관으로
   자리 매김 할 필요.

5. 사이버상에서 피해당사자가 게시판 등을 운영·관리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해당 정보를 삭제·반박문 게재등을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하면 사법당국에
   고소를 하면 되기 때문에 심대한 국익훼손 외에는 정부는 자제할 필요.

6. 이런 이유에서 9월 2일 검찰의 안티사이트에 대한 대대적인 내사에 반대.


- 정보통신부 질의자료(2001.9.11)


글쓰기 답글쓰기 수정하기 지우기
 
홈으로 이전글 목록 다음글
Copylefted by JINBO.NET

첫화면 | 알립니다 | 의견게시판 | 뉴스클리핑 | 서명게시판 | 자료실 | 운영자 | English

정보통신 검열반대 공동행동 * no copyright! just copyle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