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와 같이 청소년유해매체물표시방법에 대한 정보통신부 장관 고시가
공고되었습니다.
이로서 1년여 동안 논란을 빚어온 인터넷내용등급제에 관한
법(통신질서확립법)-시행령-장관고시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정보통신검열반대공동행동]에서는 이 법을 계속 반대해 오기도 했지만 이번에
발표된 장관고시는 인터넷내용등급제가 민간자율이라는 지금까지의 정부의 주장이
새빨간 거짓말임이 너무 여실히 드러났다는 점에서 개정의 여지가 전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등급 대상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등급제가
과연 자율적일까요?
이제는 행동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정보통신검열반대공동행동]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정리가 되는대로 월요일에 발표를 하겠습니다.
`청소년유해매체물표시방법` 고시 제정 일자 : 2001-10-12
정보통신부는 금년 7월 발효된 개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소년보호법에 의거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고시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에 대한 고시를 제정하여 금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1) 음성매체물의 경우 청소년유해매체물 제공전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음성으로 제공해야 하며, <이 정보내용은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및 청소년보호법의 규정에 의하여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이용할 수 없습니다>
(2) 문자·영상 매체물의 경우 상기 내용을 해당 프로그램 시작전에 자막으로
표시하여 제공하고, 해당 프로그램시작 후에는 19로고를 이용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크기로 화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3) 또한, 인터넷을 통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PC에서 이를 인식할 수 있도록 PICS(Platform for Internet Content Selection)
기술표준에 의한 전자적 표시도 병행하여야 한다.
PC사용자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세이프넷
홈페이지(http://www.safenet.ne.kr)에 접속하여 youth.rat화일을 다운받아
웹브라우저에 설치함으로써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전자적으로 차단할 수 있으며,
또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관련업계에 기술전수 해서 금년 12월경 시장에 보급할
예정인 내용선별 S/W를 설치하면, 일반적인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와 함께,
청소년유해매체물 차단도 가능하다.
이 고시의 시행으로 학부모·교사 및 청소년들이 인터넷상에서 쉽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인식할 수 있게되어, 향후 사이버상의 유해정보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붙임 : 『청소년유해매체물표시』 고시
* 문의 : 정보화기획실 정보이용보호과 홍진배 사무관
(전화 750-1272, jbhong@mi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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