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실 지적해주신 내용은 '정보통신검열반대 공동행동' 내에서도
심각하게 논의되었던 부분입니다.
저희들의 정세판단은, 한나라당 의원들이 성명서를 낼 정도로
'검열반대'나 '인터넷내용등급제'에 대한 사안은 충분히 홍보가
된데 비해, 정보통신부가 통신질서확립법과 더불어 추진해서
3대 문제법 중 하나로 이야기되는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의 문제점,
즉 제15조3항에서 일체의 온라인 시위를 금지하고 있는 사실이
너무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안에 대한 홍보도 겸해서 [검열반대]와 [시위보장]의
두가지 말머리를 혼용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음.. 또 의견이 있으시면 주세요.
계속 의논을 해보지요...
>>> Writer : 이동하
>
> 행동 기조를 [검열반대] 에서 [시위보장] 으로 바꿀 것으로 제안하셨더군요...
> 전, 요 며칠간 바빠서, 국회 상임위 시위에도 많이 참가하지 못하고, 또, 그간의
흐름을 잘 꿰고 있지는 못하지만... [시위보장] 이라는 모토가 대단히 협소한
의미로 사용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말할 자유'라는 관점에서는
검열반대나 시위보장이 비슷한 맥락에서 해석될 수도 있지만... 또한, 어떤 행동을
위해, 뭉뚱그려 '자유'라는 모토보다, 구체적인 어떤 자유를 주장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는 생각하지만...시위보장이라는 표현에는 우리가 지금껏 해왔던
통신질서확립법 반대 운동의 핵심으로 자리잡아왔던, 창작의 자유, 권력의
규제에서 일탈할 수 있는 자유와 같은 주제가 포함되기에는 너무 협소한 틀이
아닌가 합니다.
>
> 어떤 운동의 모토를 바꾸는 문제는, 특정한 지형과 변화하는 국면에서 대단히
정치적으로 접근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속하면서도, 신중하게
채택되어야 하겠죠... 그만큼 중요한 문제니까요...
>
> 우선은 토론을 위해서, 시위보장이라는 모토가 어떤 문제의식에서 제출되었는지
보다 상세한 설명을 구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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