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지난 7월부터 인터넷을 검열하려는 법안인 '통신질서
확립법'과 '인터넷등급제'를 반대하는 활동을 해왔는데요,
이번에 청소년보호법으로 옮겨진 통신질서확립법이 발견이
되어 온라인 시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꼭 동참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http://freeonline.or.kr
■ 청소년보호법으로 옮겨진 통신질서확립법을 반대합시다!
- 16일(목) 오후9시 박주천 의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시위 합니다 -
통신질서확립법이 청소년보호법으로 옮겨졌습니다!
정부가 여러 차례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등급제 등 통신질서확립법의 문제조항들이 여전히 건재하기만 한데,
그나마 통신질서확립법의 초안에서 삭제되었던 '사업자 인지 책임'이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으로 옮겨진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사업자는 형사 책임(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문제에도 광범위하게 삭제를 할 것이며
결국 인터넷과 표현의 자유는 심각하게 위축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제도는 미국의 통신품위법(CDA)이 지난 1997년 위헌 판결을
받게 된 주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에 항의하고 우리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하여
이번주 목요일, 11월 16일 저녁9시에 집회를 갖습니다.
집회 장소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다루게 될 국회 정무위원회의 위원장인
박주천 의원(한나라당)의 홈페이지(http://www.jcpark.com)입니다.
통신질서확립법에서 삭제된 조항을 청소년보호법으로 옮긴 정부의 기만적
행태에 대해 항의하고
국회가 이 법을 다룰때 우리 의견을 받아들일 것을 촉구합시다.
■ 청소년보호법으로 옮겨진 통신질서확립법을 반대한다! - 온라인 시위
- 때 : 2000년 11월 16일(목) 오후9시부터 11시(2시간)
- 곳 : 박주천(한나라당) 의원 홈페이지(http://www.jcpark.com)
사랑방(게시판)
- 시위 방법 :
바깥에서 시위를 하는것과 같이 사회자의 안내에 따라
구호도 외치고
발언자의 발언도 듣고
자기의 주장도 외칩니다.
단지 목소리를 내는 대신 [사회]라는 말머리를 단
사회자가 안내하는 집회 순서에 따라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것이 일반 시위와 다를 뿐입니다.
* 주의 : 말머리는 [검열반대]와 더불어 [시위보장]을 함께 사용합니다.
이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보통신기반보호법' 15조3항
에서 일체의 온라인 시위를 금지하고 있는 것에 대한 항의도
겸하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우리의 목소리를 크게 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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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검열반대 공동행동 온라인시위 표준문안 1>
청소년보호법 개정법률안에따르면 통신회사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유통을 묵인
또는 방치할 경우 과중한 처벌을 하도록 하여 사실상 사업자로 하여금 검열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분별한 내용의 삭제와 이용제한을 야기시켜 결국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교묘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
사상과 표현의 자유는 모든 정신적, 정치적 자유의 기초원리이며 기본권 중의
기본권입니다. 우리는 이를 억압하는 청소년보호법 법률개정안 관련조항에 강
력히 반대하며 인터넷과 온라인 매체를 통제하려는 다른 어떠한 시도도 용납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보통신검열반대 공동행동 온라인시위 표준문안 2>
통신공간에서는 누구든지 자신의 생각을 남에게 전달할 수 있고 누구든지 참여
하여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통신공간은 자유로움과 개방
성이 바로 법입니다. 이를 막으려는 정부의 시도에 대응하여 그간 여러 노동,
정치,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수많은 네티즌들이 나서서 강력히 반대해 왔습니
다. 그런데 또다시 청소년보호를 내세워 통신공간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위협
하는 청소년보호법 개정 법률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빌미로 통신회사로 하여금 검열을 강요하도록 한다는 것입
니다. 이는 어른들 입맛에 맞지 않는 생각은 가차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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