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귀 단체의 의견에 대해 몇가지 이해를 구하고저
합니다.
먼저, 청보법 개정안 제26조의2 제11호의 내용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포함되었던 내용과는 전혀 별개의 것으로서 각 부처간 독자적으로
추진된 것이며, 귀 단체의 지적 처럼 문제된 조항을 청보법을 통해 다시
시도하려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정보통신망법이 독일의 멀티미디어법을 근거로 "불법정보", "지적재산권",
"명예훼손"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업자에 대한 일반적 책임 한계를 규정한 것인
반면, 금번 청보법 개정(안) 제26조의2 11호는 "청보법의 정의"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한해 적용되는 것으로서 현행 청보법 제17조 제1항의 결함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현행 청보법 제17조 제1항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된 매체물은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는 판매등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 조항이
온라인상에서는 제공자가 수용자와 대면판매 등을 하지 않는 관계로 그 적용에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온라인 시대에 맞게 보완 하고자 하는 것이며,
그동안 꾸준히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온 사항입니다.
이런 취지를 감안, 동 개정(안)의 적용 대상을 청보법상『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고시된 것에 한해 적용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은
법제8조의 규정에 의해 심의기관이 사후심의를 하고 그 결정 내용을 반드시 당해
사업자에게 통보 하고, 관보에까지 고시하여야만 효력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청소년유해매체물 제도에 대해 우리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합치된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고시되기 전까지는 법적인 청소년유해매체물로 볼 수
없고, 동시에 사업자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업자가 스스로
내용 심의를 할 필요는 없는 것이므로 귀 단체가 염려하시는 자기검열의 문제와
표현의자유 침해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동 취지와 내용의 본질적인 측면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저 하오며,
개정(안)중 다소 모호한 조문에 대해서는 법제처 등과 협의하여 구체화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귀 단체에서도 동법 개정과 관련한 좋은 대안이나 의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청소년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하는데 귀 단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오며,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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