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법 개정안에 불온통신에 대한 정통부장관의 삭제명령권은 어떻게 됐죠. 좀
알려주시고요 본론으로 이번 법안은 등급제와 온라인시위금지법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통윤의 불건전정보에 대한 심의자체가 없어져야 합니다. 법적구속력이
없다해도 권장이니 촉진이니 뭐 이런거 다 말장난이고요 우원회에서 말한마디하면
안들을 통신사업자 있습니까. 괘씸죄가 무서워서라도 껌뻑하겠죠. 불건전이니
건전이니 뭐가 불건전이라는건지. 정부가 "윤리"를 담당한다는것부터가
잘못됐습니다. 정통윤 해체해야합니다. 청보법 26조는 광주학살이후 최대의
참사입니다. 청보위도 해체해야 합니다. 청보법,보안법,호주제,간통죄 없어져야
합니다. 지문날인 없어져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없어져야 합니다. 어느시대인데
경찰은 유언비어단속이나 하고 요즘처럼 내가 한국인이라는게 비탄스러울때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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