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영춘님?!
저희도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청보법, 보안법, 지문날인, 주민등록,
그리고 최근 경찰의 유언비어 단속까지 님의 비분강개에 함께 합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불온통신에 대한 정통부장관의 권한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통신질서확립법(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개정안)에 포함된
내용이 아닙니다. 워낙에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불온통신) 조항에 포함되어 있어왔던 내용이지요.
물론 통신질서확립법 원안에는 이와 비슷한 '불법정보'에 대한 정통부
장관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처리권한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만,
'불법성'의 판단과 처리라는 준사법권을 정부와 장관이 가져가는 것에
대한 법리적인 (매우 당연한) 문제제기가 있어서 결국 최종안에는
빠졌습니다.
그러나 사실 전기통신사업법에 워낙에 포함되어 있던 '불온통신' 조항
은 계속 존속되고 있습니다.
작년 8월에 이 조항에 대해 제기한 위헌소송의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에 입법예고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도 이 조항이 위헌이라는
우리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고 '불온통신'에 대한 정통부장관의
권한이 존속되고 있더군요.
... 정말 끝도 없는것 같습니다.
열심히 투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부는 검열을 반대하는 이들의 목소리가 '소수'라고,
우리는 조용한 '다수'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우리의 목소리가 그들의 귀에는 아직도 닿지 않은 것 같습니다.
더욱 크게 외쳐야 할 것 같습니다.
>>> Writer : 김영춘
> 정통법 개정안에 불온통신에 대한 정통부장관의 삭제명령권은 어떻게 됐죠. 좀
알려주시고요 본론으로 이번 법안은 등급제와 온라인시위금지법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통윤의 불건전정보에 대한 심의자체가 없어져야 합니다. 법적구속력이
없다해도 권장이니 촉진이니 뭐 이런거 다 말장난이고요 우원회에서 말한마디하면
안들을 통신사업자 있습니까. 괘씸죄가 무서워서라도 껌뻑하겠죠. 불건전이니
건전이니 뭐가 불건전이라는건지. 정부가 "윤리"를 담당한다는것부터가
잘못됐습니다. 정통윤 해체해야합니다. 청보법 26조는 광주학살이후 최대의
참사입니다. 청보위도 해체해야 합니다. 청보법,보안법,호주제,간통죄 없어져야
합니다. 지문날인 없어져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없어져야 합니다. 어느시대인데
경찰은 유언비어단속이나 하고 요즘처럼 내가 한국인이라는게 비탄스러울때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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