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신질서확립법이 입법될 경우 백지영씨('스타'라는 공인이라는것은 논외로
한다면)같이 사생활에 피해를 입거나 할때 보다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신속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현재 정부에서 입법하고자 하는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는 것니까? 아니면..다른 법률조항에 있는 겁니까?
분명 통신질서 확립법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알겠는데.. 시민단체에서
생각하는 보다나은 형태의 법에선 이런 피해를 어떻게 막으려고 하는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