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지영씨가 파일 배포자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하지요.
즉, 지금의 현행법으로도 통신상의 불법행위를 규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그런데도 정부가 굳이 통신질서확립법과 같은 '매체규제법'
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의도는,
단지 현행법에서는 관련된 판단, 집행 권한이 명확하게
사법부에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정보통신부 장관이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같은
정부/정부기관이 '불법성'을 '판단'하고 '처리'하겠다는
거지요. 일종의 '준사법권'을 부여받겠다는 겁니다.
왜냐면 인터넷이라는 매체는 매우 파급속도가 빠르고
질서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시민단체에서는 이부분에 대해
삼권분립의 취지에도 어긋날 뿐더러
위헌의 가능성이 있고,
반민주적이라고 반대하는 것입니다.
>>> Writer : 궁금녀
> 발표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통신질서확립법이 입법될 경우 백지영씨('스타'라는 공인이라는것은
논외로 한다면)같이 사생활에 피해를 입거나 할때 보다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신속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현재 정부에서 입법하고자 하는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는 것니까? 아니면..다른 법률조항에 있는 겁니까?
> 분명 통신질서 확립법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알겠는데.. 시민단체에서
생각하는 보다나은 형태의 법에선 이런 피해를 어떻게 막으려고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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