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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237
글쓴날 : 2000-12-02 18:20:25
글쓴이 : 궁금녀 조회 : 718
제목: 준사법적권한부여?

정통부가 준사법적 권한을 가지려 한다는말의 의미를 잘 모르겠습니다.
준사법적권한이란 불법행위의 판단까지만  가능하게 하는겁니까?
 아니면 그렇게 결론내려진 불법적행위에 대해서 제재나 처벌까지 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이 부여됨을 의미합니까?
정통부 최종안을 보면 맨아래에 벌칙 조항이 있는데 그러한 조항에 정해진
처벌들은 사법부의 재판과정을 통해 강제력을 지니게되는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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