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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권력과 상업적통신망의 검열과 검열에 맞선 표현의 자유에 대한 모든 의견을 소통하고 논쟁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나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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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가 준사법적 권한을 가지려 한다는말의 의미를 잘 모르겠습니다. 준사법적권한이란 불법행위의 판단까지만 가능하게 하는겁니까? 아니면 그렇게 결론내려진 불법적행위에 대해서 제재나 처벌까지 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이 부여됨을 의미합니까? 정통부 최종안을 보면 맨아래에 벌칙 조항이 있는데 그러한 조항에 정해진 처벌들은 사법부의 재판과정을 통해 강제력을 지니게되는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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