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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243
글쓴날 : 2000-12-04 00:25:26
글쓴이 : 진보네트워크센터 조회 : 583
제목: [검열반대/공지] 통신질서확립법 드디어 국회서 논의! 온라인시위 합시다!

■ 통신질서확립법과 온라인시위 드디어 국회에서 논의!
- [검열반대] [시위보장] 집중행동 주간 -

드디어 통신질서확립법과 온라인시위가
다음주 월,화,수요일에 국회 상임위(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논의됩니다.(월,화요일에 논의, 수요일에 결정)

이번이 거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12월 6일, 그러니까 이번주 수요일 결정되는 그대로
조만간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정보통신검열반대 공동행동]에서는 네티즌 여러분께
이번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집중적으로 행동할 것을 제안합니다.

■ 매일 1회씩 국회의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시위

<정기시위 일정과 장소> *사회자의 지시에 따른 실시간 집회

<기타 시위 장소>
이 법률안들을 다루게 되는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홈페이지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정기시위에 동참하지 못하는 분들이라도 아래 국회의원 홈페이지에서
열심히 우리의 주장을 알립시다!

<공통 시위 방법>
  • 말머리 및 핵심 주장은 [검열반대]와 [시위보장]입니다. (아래 표준 시위 문안을 참조하세요)
  • 우리의 주장을 담은 배너를 게시판 제목 및 본문에 게시합시다! <img src="http://free.jinbo.net/action.gif">
■ 우리의 주장 (표준 시위 문안) 1) [검열반대] 통신질서확립법을 철회하라! 통신질서확립법(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특히 인터넷내용등급제(제41조~제44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정보삭제 권한(제46조), 정보통신부의 인터넷주소자원 관리 권한 (제16조~제17조)을 명시하고 있는 조항들은 즉각 폐기되어야 합니다. 인터넷은 현실 세계의 반영입니다. 인터넷의 부작용은 형법 등 현행법상에서의 불법행위 금지에 대한 법률들을 사법적으로 해석 하고 적용하면서 충분히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신질서확립법은 인터넷의 부작용을 이유로 정부나 사업자 의 자의적 검열과 통제 권한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우리가 진정 주목해야 할 부분은 그 부작용보다도 우리가 소중하게 지켜나가야 할 자유와 민주주의의 가능성입니다. 2) [시위보장] 온라인 시위를 보장하라! 온라인 시위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집회결사의 자유입니다. 통신질서확립법 제49조3,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12조3은 온라인 시위를 불법시하고 있는 조항들로서 즉각 폐기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 조항들에 대한 벌칙은 지나치게 형량이 무겁고 (10년이하 징역/1억이하 벌금 또는 5년이하 징역/5천만원이하 벌금) 특히 미수범도 똑같이 처벌하도록 되어 있는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은 전자민주주의가 채 싹을 틔우기도 전에 죽이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전자민주주의와 국민의 알권리, 표현의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온라인 시위는 정당한 집회시위로서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 홈페이지 : http://freeonline.or.kr | http://free.jin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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