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나 사업자가 준사법권을 갖게 된다는 말의 의미는,
이들이 사법적인 판단과 처리 권한을 갖게 된다는 것이지요.
즉 어떤 게시물이 불법인지 아닌지 판단하고
그에 따른 이용자 처벌, 즉 삭제를 하거나 이용자를 자르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통신질서확립법의 '인터넷내용등급제'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삭제 권한'에 대한 조항들은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온라인시위 일정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 Writer : 궁금녀
> 정통부가 준사법적 권한을 가지려 한다는말의 의미를 잘 모르겠습니다.
> 준사법적권한이란 불법행위의 판단까지만 가능하게 하는겁니까?
> 아니면 그렇게 결론내려진 불법적행위에 대해서 제재나 처벌까지 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이 부여됨을 의미합니까?
> 정통부 최종안을 보면 맨아래에 벌칙 조항이 있는데 그러한 조항에 정해진
처벌들은 사법부의 재판과정을 통해 강제력을 지니게되는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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