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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253
글쓴날 : 2000-12-16 13:09:07
글쓴이 : 김삿갓 조회 : 393
제목: 명문화 되고 법제화하여

한가지 대안도 없는 시위는 그들에게 전혀 납득이 되지 못합니다. 국민의 인권과
정보 그리고 프라이버시의 보호등을 골자로한 저희의 시위는 그 설득력이 다소나마
부족한것이 사실이며 법이라는 틀에서 요구한다는 것은 명문화된 구체적인 대안의
모색이 필요하고 그또한 명문화 되고 법제화하여 국가의 법에 대해 견제력을
가져야 할것입니다.

---> 나라가 법률을 재정한다면 국민도 법률을 재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라도 법에 신청하여야 하고 국가의 주인인 국민도 신청하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 먼저는 그동안 문제가 되어온 분야인 법의 오납용부분을 철저히
견제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정부는 그 수준을 넘고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강제적인 인터넷 싸이트에 대한 강제력은 결코 넷티즌의
동의가 없으면 함부로 할 수 없는 분야로 대두되어 나아가야 할것이며 각
상업싸이트의 개인 신상명세의 상품화에 대해서는 넷티즌에게 허가를 요하는
분야로 심각하게 대두되어야 할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정부가 말하는
법률이외에도 넷티즌이 보호될 수 있는 실질적인 법률개정안 및 특별법등의 대안을
모색하여야 할것입니다. 

-------> 더불어 법률의 대안적 측면과 같이하여 싸이버 수사대가 정부에 있다면
넷티즌 수사대는 국민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법적인 개인신상의 거래와
정부의 강제력에 의한 싸이트에 패쇄등에 대하여 강도높은 제재를 가할수 있는
법률의 구비와 여론의 수렴,사례신고 등이 원활이 이루어 져야 할것입니다. 이는
보다 근본적인 대응 방안의 모색의 중요한 골자라고 여겨집니다. 

--------> 이러한 분야의 결여는 대안의 부족과 타당성에서 정부에 끌려다니는
넷티즌이 아닌 넷티즌 스스로가 이끌어 가는 싸이버문화의 올바른 정착에 기여하고
소비자및 운영자의 프라이버시의 보호적인 측면에서도 반드시 이루어져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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