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에 새로 입법예고되었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인터넷
등급제, 명예훼손 등에 관한 권한은 결국 빠졌습니다만,
원래부터 지적을 받아왔고 위헌소송까지 받았던 불온통신(53조)에 대한
조항은 존속해 있습니다. -_- 헌법재판소 결정이 빨리 나야 할텐데...
아무튼 이번 결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해석상의 싸움'입니다.
법안 자체는 유보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실제 집행 과정에서는
여러가지 일이 생길 수 있겠지요. 이런때일수록 이용자들의 권리의식과
저항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신들에 대해 스스로 떳떳해야 하는 것이지요.
가장 두려운 것은 경찰이 아닙니다. 자기 검열입니다.
>>> Writer : 이준
> 전기통신사업법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수정통과된 것으로 검색되는데(국회법안
검색에서) 맞습니까? 거기 보니 수정통과라고 되어있던데, 어떤 부분이
수정통과되었는지 궁금하군요..정보통신부장관의 삭제 명령권은 그대로 살아있는
것인지..어쩐지, 어쨌든 검열반대의 대오에 선 여러분들의 투쟁에 찬사를
보내며..궁금한 것 몇가지 적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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