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4일 정보통신부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었습니다.
이에 대한 정보통신부의 답변이 도착했습니다.
왕~ 씹혔습니다. 답변을 게시합니다.(굵은 글씨는 정통부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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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기관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안 제23조(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방법)에 대하여 제출하신 의견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2. 내용
ㅇ법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라는 것의 의미는 "다른 정보와 청소년유해매체물인 정보가 식별될 수 있도록 나타내"라는 것으로 법에서 그 방법을 "자막"으로 한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전자적 방법을로 청소년유해메체물임을 나타내도록 하는 것은 법 체계상 문제없음
- 또한, 법의 입법취지가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자막"으로 표시하도록 한 현행 청소년보호법시행령의 문제점(법 취지와는 달리, 청소년의 호기심을 자극하여 청소년 유해정보에 대한 접근을 오히려 조장하는 효과)을 시정하려는 것이므로, 전자적 표시방법은 인터넷이라는 기술발전에 대응한 효과적인 대응수단이라고 할 수 있음
ㅇ전자적 표시방법은 청소년보호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고시된 정보에 대한 "표시방법"을 정하는 것으로 "정보내용등급표시제"와는 관련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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