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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권력과 상업적통신망의 검열과 검열에 맞선 표현의 자유에 대한 모든 의견을 소통하고 논쟁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나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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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4115
글쓴날 : 2001-06-25 21:25:39
글쓴이 : 공동행동 조회 : 854
제목: [토론회/발제] 이상희 (변호사)

* 6월 26일 개최되는 토론회 <정부의 인터넷 내용규제와 표현의 자유, 무엇이
문제인가?> 의 발표문입니다. 
* 각주, 표, 그림 등 전체자료는 4114 번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인터넷 검열 및 법적 대응에 대하여 

이상희 / 변호사 


1. 머리말 

컴퓨터 통신이라는 새로운 표현 매체의 등장과 함께 국가권력은 이를 통제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논리와 수단을 고안했다. 국가가 인터넷 규제를 위해 내세운
이데올로기 중 가장 설득력 있게 다가온 것이 '청소년 보호'였고, 결국 2001. 7.
1.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해 인터넷 등급제가 실시된다. 표현의 자유라고 하여
절대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청소년 보호' 가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중요한 과제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현재 정부는 근본적인 청소년문제를
도외시한 채 모든 책임을 컴퓨터 통신 매체에 돌리고, 청소년에게 정부가 허용하는
정보만 제공하려고 시도하고 있으며,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합리적 근거 없이
침해하고 있다. 

컴퓨터 통신 규제와 관련한 법률로 전기통신기본법·시행령·시행규칙,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이 있으며, 규제 기구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라고만 한다), 정보통신부장관 등이 있는데,
특히 인터넷 내용 등급제의 주무부서이며, 최근 김인규씨 홈페이지 일부 삭제,
아이노스쿨의 폐쇄하도록 한 윤리위는 컴퓨터 통신상 표현의 자유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자율기구라는 형식적 성질 때문에 그동안 법적 대응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실제 검찰이나 정보통신부장관이 직접 규제를 가하기에는
법리적, 정치적으로 부담이 되는 정보에 대해 윤리위를 이용하였다는 점은 윤리위
위원의 고백을 통해 드러난바 있다. 

정부는 윤리위가 민간자율기구라는 점을 근거로 윤리위의 컴퓨터 통신 규제를
국가권력의 규제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 윤리위의 법적 성격이 무엇인지,
윤리위의 규제를 국가권력의 규제로 볼 수 있는지, 윤리위의 규제가 어떠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지, 그에 대한 법적 대응으로 어떠한 것이 있는지 검토해
보기로 하겠다. 


2.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대하여 

윤리위의 법적 성격을 알아보기 전, 설치 근거와 조직 및 업무내용에 대해
검토하기로 한다. 

가. 설치근거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의 2 

나. 설립취지 및 업무내용(위 법 제53조의 2) 
① 설립취지 - 불온통신 억제 및 건전한 정보문화 확립 
② 업무내용 
- 정보통신윤리에 대한 기본강령의 제시 
-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유통되는 정보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범죄행위를 교사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반국가적 행위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의 심의 및 시정요구 
- 전기통신회선을 이용하여 유통되는 정보의 건전화를 위한 대책수립의 건의 
- 불건전한 정보통신 신고센터의 운영 
- 건전한 정보문화 창달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 기타 전기통신을 이용한 불건전 정보유통의 단속과 관련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위임하는 사항 

다. 조직, 재정 
① 위원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하고, 윤리위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16조의 2). 
② 국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윤리위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보조할 수 있다(법
제53조의 2 제6항) 

라. 권한 
(1)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시정요구 

① 윤리위는 불온통신에 해당하는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에 대한 경고,
해당 정보의 삭제, 불온통신을 행한 자에 대한 이용정지 및 이용해지 등의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 불온통신에 대해서는 다음에 자세히 알아보기로 한다. 

② 시정요구를 받은 전기통신사업자는 조치결과를 윤리위에 통보하여야 하는데,
시정요구를 받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윤리위는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불온통신의 취급거부, 정지 또는 제한을 명하도록 건의할 수
있다 

③ 정보통신부와의 관계 
윤리위가 불온정보에 대한 심의 및 시정요구를 하는 경우 위원장은 그 결과를 심의
또는 시정요구를 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불온통신의 취급을 거부, 정지,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고(법 제53조 제3항), 전기통신사업자가 위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법 제70조). 

(2) 개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2001. 7. 1. 시행될 개정법률 및 시행령에 규정된 윤리위의 기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개정법률에서 청소년 보호규정을 신설하였는데, 제42조에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자(이하
'정보제공자'라 한다) 중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매체물로서
동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표시방법에 따라 당해 정보가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의무를 위반하고 영리목적으로 제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시행령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방법을 규정하였는데, 
첫째 '19세 미만 이용불가'라는 취지의 내용을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음성, 문자, 영상으로 표시하고, 
둘째, 위 표시와 함께 기호, 부호, 문자 또는 숫자를 사용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나타낼 수 있도록 전자적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위 두 가지 표시방법의 구체적 내용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정보의 유형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도록 하였다. 

② 먼저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 의무 규정은 이미 청소년보호법에 규정되었던
내용과 동일한데, 표시방법에서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에는 프로그램 시작 전 '이
프로그램은 18세 미만 청소년이 이용해서는 안됩니다'라는 자막으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는 반면, 개정 시행령에서는 위 표시 이외에 전자적 표시까지 요구하고
있다. 이 시행령 규정의 의미에 대해서는 다음에 살펴보기로 한다. 

③ 윤리위의 권한과 관련해서 살펴보아야 할 것은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이다.
청소년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보호위원회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매체물의 윤리성, 건전성의 심의를 할 수 있는
기관에서 하도록 하고 있는바, 윤리 위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규정하면
청소년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된다. 그리고 청소년보호법에 의하여, 윤리위가 매체물
심의결과 매체물의 내용이 형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유통이 금지되는
내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전에 관계기관에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요청하여야 한다. 

참고로,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준은 
-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이거나 음란한 것 
- 청소년에게 폭악성이나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것 
- 성폭력을 포함한 각종 형태의 폭력행사와 약물의 남용을 자극하거나 미화하는 것

-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의 형성을 저해하는 반사회적·비윤리적인 것 
- 기타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명백히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 

이와 같이 윤리위는 청소년보호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처벌의 대상행위를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3.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법적 성격 

가. 헌법재판소는 구 영화법의 공연윤리위원회의 사전심의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검열을 행정기관이 아닌 독립적인 위원회에서 행한다고 하더라도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검열절차를 형성하고 검열기관의 구성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라면 실질적으로 보아 검열기관을 행정기관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만약 그렇게 해석하지 않으면 검열기관의 구성은 입법기술의 문제이므로 정부에게
행정관청이 아닌 독립된 위원회의 구성을 통하여 사실상 검열을 하면서도 헌법상
검열금지원칙을 위반하였다는 비난을 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위 사건에서 헌재는, ①구 영화 법에서 영화를 상영하기 전
공윤위의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고, ②공윤위의 위원은 문화체육부장관에 의하여
위촉되고 위원장은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하며, 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출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④위원장은 심의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⑤공륜은 국가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륜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륜이 민간인으로 구성된 자율적인 기관이라고
할지라도 법에서 영화에 대한 사전허가제도를 채택하고 공연법에 의하여 공륜을
설치토록 하여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검열절차를 형성하고 공륜의 구성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게 하였으므로 공륜은 검열기관이라고 판시하였다. 

윤리위는 위 공윤과 비교해 볼 때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위원이 장관에 의해 위촉되고, 위원장이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둘째, 국가의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셋째, 직무범위에 있어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유통되는
정보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의 심의 및 시정요구가 포함되어 있어,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인터넷이나 PC통신상의 정보에 대한 검열기관이라는 점이다. 
넷째, 규제권한의 발동형식에 있어 직접적인 시정요구가 가능하고, 위원회는
유통정보에 대한 심의 및 시정요구를 한 때에는 그 결과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다. 
다섯째, 규제의 결과에 있어, 표현의 내용에 직접적인 삭제와 유사한 결과를
초래한다(윤리위의 시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불온통신의
거부, 정지, 또는 제한명령을 건의할 수 있고, 정보통신부장관의 명령에 대한
위반시 가해지는 형벌이 가해지는 점등에서). 

그런데, 규제의 결과와 관련해서, 정보통신사업법에 윤리위는 시정권고만 하고
시정권고를 위반한 경우 처벌규정이 없으며 정보통신부장관의 시정명령 위반에
대해서만 처벌규정이 있으므로 표현의 내용을 직접적으로 삭제하여 규제하는 것은
아니라는 반대견해가 있다. 
그러나 윤리위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규정한 표현물에 대하여 유해매체물 표시를
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이 부과되므로 윤리위의 결정은 직접 표현의 내용을
규제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윤리위에서 통신사업자에게 시정권고를 할 때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일상적인 자체 검열을 강요하여 합헌적인 표현물에 대한
위축적 효과를 초래하므로 결국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효과를 가지고 온다.
그러므로 윤리위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기관이다. 

다. 그리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 윤리위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심의, 결정하고,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표시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결국 윤리위가
형사처벌의 대상 행위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행정기관인 청소년위원회 등으로 하여금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결정하도록 하고 그 결정된 매체물을 청소년에게 판매 등을 하는 경우 형사
처벌하도록 하는 청소년보호법 관련 규정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는지 문제가 된
사건에서,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을 적시하여 청소년에 대한 판매 등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 각 매체물의 내용을 실제로 확인하여 유해성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그 때마다 법 또는 하위법령을 개정하여 직접 개별 매체물을
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고 법령 개정에 소요되는 시일로 인해
규제의 실효성도 기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직접 청소년유해매체물의
범위를 확정하지 아니하고 행정기관에 위임하여 그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확정하도록 하는 것은 부득이하므로 위 관련 규정이
형벌법규의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불명확하여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위 죄형법정주의 문제는 개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 의무 및 처벌규정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즉,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의무 위반에 대해 처벌 조항을 두고 있는데,
'청소년유해매체물' 규정에 관하여 법 또는 하위법령을 개정하여 직접 개별
매체물을 규정하는 것인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규제 실효성도 없기 때문에
윤리위로 하여금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확정하도록 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죄형법정주의에 의하면 범죄와 형벌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야 하고,
헌법에 근거하여 대통령 또는 집행부가 위임명령, 집행명령과 같은 행정입법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법률의 구체적인 내용은 행정입법에 규정되어 있어야 하는데,
하위법령의 개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 예외적으로 행정기관에 위임하여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그 내용을 확정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대표적인 예가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위원회의 청소년유해매체물 개념 정의이다. 그러므로
윤리위 역시 행정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4.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인터넷 규제의 문제점 

가. 컴퓨터 통신과 표현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개인, 사회가 그 가치를 실현함에 있어 절대적으로 중요한
기본권이나 완전한 표현의 자유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헌법의 기본권제한
원리에 의해 제한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논의의 초점은
표현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는 기본권제한 원리를 찾는데 맞추어져야 하며,
표현의 자유의 기본권 제한원리로 명확성의 원칙(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법령의
규정은 명확하여야 한다), 과잉금지의 원칙(위법한 표현행위를 규제하기에 충분한,
보다 완곡한 제재방법이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중한 제재를 과하는 입법은
자유로운 표현을 질식시키는 사회적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위헌이다),
법익형량의 원칙(표현의 자유의 제한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
공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야 하지만 반드시 표현의 자유의 법익보다 더 큰
공익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야 한다), 명백·현존 위험의 원칙이 있다.
컴퓨터 통신상의 표현의 자유 역시 위와 같은 원리에 의해 제한된다. 

그러나 각 매체가 가지는 수용성과 표현능력의 상이성 때문에 매체의 성질에 따라
보호의 범위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만화가 단순히 문자에 의해 사상과
감정을 전달하는 소설 등에 비해 수용자의 감수성에 미치는 영향이 다소
직접적이고 전통적으로 청소년에게 친숙한 매체여서 문자 매체보다 더 당국의
규제에 노출되어 있으며, 수요자 측이 대중적이고 표현능력도 강한 영화가
구체적인 규제를 받고 있듯이 말이다. 
그럼 컴퓨터 통신은 어떠한가. 컴퓨터통신은 기존의 매체와 달리 쌍방향매체로
청자와 화자의 구분이 불분명하고 사상의 시장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며 이용자의
통제권 내지 통제능력이 확립, 강화되어 있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매체의 특성으로 컴퓨터 통신에서의 표현의 자유가 다른 매체에서보다 더
보호받아야 하고, 영상물 등급제와는 달리(등급기준·등급보류제는 별개의
문제이다) 인터넷 내용 등급제에 대해 비판이 가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미국의 통신품위법에 대해 펜실바니아 연방지방법원의 Dalzel 판사도
인터넷이야말로 이제까지의 매체 중 가장 참여 지향적 형태이기 때문에 정부의
관여로부터 최대한의 보호를 받아야 함을 강조하였다. 

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문제점 

(1) 규제대상으로서 '불온통신'의 문제점 
윤리위는 공개를 목적으로 유통되는 정보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서 제공하는 정보,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대상이 되는 정보를
제외한 모든 정보를 심의하며, 그 정보가 불온통신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자에 대한
경고, 해당정보의 삭제, 이용정지 및 이용해지의 시정요구를 할 수 있고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을 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윤리위의 처분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함은 앞에서 살펴보았다. 
그럼 표현의 자유 제한 기준인 불온통신이란 무엇인가. 전기통신사업법은 '공공의
안녕 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으로 규정하였고, 시행령에서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범죄행위를 교사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반국가적 행위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이라고 규정하였다. 

이 기준은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첫째,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제한할 수 있는 근거로 '공공의 안녕 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내용'이라고 포괄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대통령령에 법률의 내용을 위임하기 위해서는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는 헌법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전기통신사업법은 명예훼손, 협박 등의 불법정보가 아니라 공공의 안녕 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내용을 규율하는데, 규율방식은 문제가 된 정보의 삭제 뿐
아니라 불온통신을 행한 자에 대하여 이용정지 및 이용해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불법적인 내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공의 안녕 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내용에 해당하면 사상의 자유시장에서 완전히 퇴출시키도록 하고 있다.
이는 위법한 표현행위를 규제하기에 보다 완곡한 제재방법이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중한 제재를 과하는 것으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셋째, 이 기준들은 모두 모호하고 추상적이어서 정보 제공자나
전기통신사업자로서는 무엇이 금지되는 표현인지, 자신이 행하고자 하는 표현이
규제의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확신이 없기 때문에 대체로 규제 받을 것을 우려하여
표현행위를 스스로 억제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즉, 윤리위의 기본권 제한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위헌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참고로 헌법재판소는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집회 또는
시위'를 주관하거나 개최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 개정전 집시법에 대해 문언해석상
그 적용범위가 과도하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하므로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고 법 운영 당국에 의한 편의적, 자의적 집행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법치주의와 권력주의 및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될 수 있으며 법 집행을 받는 자에
대한 평등권침해가 될 수 있다면서 위헌결정을 하였다(헌법재판소 1992. 1. 28.
선고 89헌가8결정) 

넷째, 이 규정대로라면 현 정부의 정책을 반대하는 집회·시위 광고문이나
정권퇴진 운동, 국가체제변경론의 주장 모두 반국가적 행위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에 포함될 수 있고, 동성애에 관한 논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음란물' 이외의 저속한 표현물 역시 규제의 대상이 되고 만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음란 또는 저속한 간행물이나 아동에 유해한 만화 등을 출판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한 출판사에 대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한
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에 대해 '저속한 표현은 음란 표현과 달리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속하는 표현이며 일정한 사회적 가치를 지니고
있고 이러한 표현을 전면 금지시키는 것은 특수한 상황에서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중대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표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시하였다(헌법재판소 1998. 4. 30. 선고 95헌가16결정). 

그러므로 윤리위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관련
규정은 표현의 자유의 제한원리에 반하는 것으로 위헌이라고 할 것이다. 

(2)인터넷 내용 등급제 
① 개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 및 시행령의 개정내용에 의하면
윤리위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여야 하는데, 그 구체적인 방식은 '19세 미만
이용불가'라는 취지의 내용을 표시하고, 기호·부호·문자 또는 숫자를 사용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나타낼 수 있도록 전자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된
시행령에서 전자적 표시방법을 신설하였는데, 이는 내용선별소프트웨어에 의해
전자적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그 동안 시민단체들이
개정법률에서 신설되는 것을 반대해오던 인터넷내용등급제이다. 

② 시행령에 규정된 인터넷 내용등급제는 다음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첫째, 지금까지 시민단체가 제기해왔던 인터넷 내용등급제의 문제이다. 
청소년보호법, 개정법률 및 시행령에 의하면, 결국 윤리위가 모든 컨텐츠에 대해
등급을 판정하고 차단하므로, 국가 주도의 인터넷 내용 등급제를 규정하고 있다. 
인터넷 내용 등급제는 기본적으로 청소년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와 청소년보호가 서로 상반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이데올로기로 '청소년 보호'가 계속 주장되고 있다. 청소년문제가 보다
근본적으로 폭력적이고 비민주적인 사회구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현매체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는 주장에 문제가 있으나 통신매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기 어렵다. 문제는 국가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기 위해 '청소년 보호'라는 이데올로기를 이용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것이 국가 주도의 인터넷 내용 등급제이다.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윤리위의 심의기준은 추상적이고 모호할 뿐 아니라,
청소년들에게 국가가 허용하는 정보만 제공되어 청소년들의 표현 및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며 컴퓨터 통신상의 모든 정보가 윤리위의 사후 통제 대상이 되므로
정보제공자 및 전기통신사업자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 그리고 컴퓨터
통신이라는 매체의 특성상 이용자의 통제권 내지 통제능력이 확립, 강화되어 있어
국가 통제의 필요성이 다른 매체에 비해 떨어지고, 컴퓨터 통신의 개방성,
국제성에 의해 인터넷 내용 등급제를 실현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어려운 문제이다.
그러므로 국가 주도의 인터넷 내용 등급제도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라고 할 것이다. 

둘째, 인터넷 내용 등급제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내용이고, 전자적 표시의무
위반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개정법률에 그 내용을 규정하지
않고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으며, 표시방법의 구체적 내용은 장관의 고시로
위임하고 있는바 이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도 위반됩니다.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대한 법적 대응 

가. 시정요구 등에 대하여 
이번 김인규씨 사건처럼 윤리위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시정요구를 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윤리위의 시정요구에 응한 경우 정보제공자의 보호가 문제되고
있다. 정보의 삭제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한 정보제공자가 사업자와 윤리위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때, 윤리위로서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시정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으며 응할 것인지 여부는 전적으로 사업자의 판단에 달려 있는
문제이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할 것이며, 전기통신사업자로서는 윤리위에서
시정권고를 하여 이에 응하였을 뿐이므로 고의, 과실이 없다고 주장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전기통신사업자들이 윤리위의 시정권고에 응해 윤리위의
결정대로 정보제공자의 권리가 침해되지만, 법률상 전기통신사업자들이 윤리위의
시정권고에 응할 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사업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솔선해서 응하고 있으므로 법률적으로 윤리위의 책임을 묻기가 어렵다.

그러나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윤리위의 시정요구가 단순히 권고사항일 뿐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사업자가 정보를 삭제하거나 이용정지, 해지하였는데 그것이
표현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법원에서 전기통신사업자의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전기통신사업자로서는 윤리위의
요구에 무조건 응하기 보다 좀더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고려할 수밖에 없으므로,
자율적 통제가 관행으로 정착될 수도 있을 것이다. 

나. 유해매체물표시결정에 대하여 
유해매체물표시결정이 나면 표시의무가 부과되므로 윤리위를 상대로
유해매체물표시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윤리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유해매체물결정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문제될 수 있다. 우선 윤리위가 행정기관임은 앞에서
살펴보았고 참고로 영화진흥법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상영등급보류결정에 대한 행정법원의 위헌심판제청결정에서 법원은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실질적인 행정기관으로서 행정기관에 해당한다고 보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는바, 영상물등급위원회와 성질이 유사한
윤리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데 문제가 없다. 
그리고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해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데,
윤리위가 유해매체물표시결정을 하면 유해매체물표시의무가 부과되므로 위 결정
역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다. 인터넷 내용 등급제도에 대하여 
2001. 7. 1. 개정시행령이 발효되면, 청소년유해매체물이 내용 선별소프트웨어에
의해 전자적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표시를 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따라서 형사재판에서 위 조항의 위헌·위법여부 심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데 법원에서 위헌·위법이 인정되는 경우 당해 사건에 한해
적용되는 것이 거부될 뿐 무효가 선언되지는 않는다.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은
국회가 제정하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 그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6. 맺음말 

지금까지 정보통신 분야에 있어 광범위하게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윤리위의 법적
성격, 컴퓨터 통신 규제의 문제점, 법적 대응에 대해 검토해 보았다. 정부는
윤리위가 시정요구에 대해 법적 강제력이 없는 민간자율기구로서 국가권력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윤리위는 국가기관으로서, 윤리위의 심의기준은
정보통신분야에서 정보제공의 기준이 되고 있고, 인터넷 내용 등급제로 국가가
허용하지 않은 정보를 청소년에게 제공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본 발제문에서는 소송적 대응방법을 중심으로 검토해 보았다. 그러나 궁극적인
문제해결은 법률 개정으로써만 가능하므로, 윤리위의 본질을 밝히고
입법개정운동을 하여 컴퓨터 통신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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