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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게시판

국가권력과 상업적통신망의 검열과 검열에 맞선 표현의 자유에 대한 모든 의견을 소통하고 논쟁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나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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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4116
글쓴날 : 2001-06-25 21:26:51
글쓴이 : 공동행동 조회 : 852
제목: [토론회/발제] 홍성태 (상지대 교수)

* 6월 26일 개최되는 토론회 <정부의 인터넷 내용규제와 표현의 자유, 무엇이
문제인가?> 의 발표문입니다. 
* 각주, 표, 그림 등 전체자료는 4114 번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내용등급제의 문제
- 인터넷 검열과 정보통신윤리위원회 -

홍성태 / 상지대 교수·사회학


1. 인터넷 내용등급제

2001년 7월 1일은 한국의 인터넷 역사에서 하나의 분기점으로 기록될 것이다. 이
날부터 한국에서는 인터넷의 이용방식에서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그것은 바로 '인터넷 내용등급제'에 의해 일어나는 변화이다.
이 제도는 사실 벌써 몇 해 전부터 연구도 되고 논의도 되어왔던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2000년 7월에 그 안이 발표되었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일명
'통신질서확립법')에서 처음으로 법제화되었다. 잘 알다시피 이 제도는 '검열'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짙었고, 이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면서 결국 법에서는
제외되었다. 그러나 정보통신부는 통과된 법에 이 제도가 살아날 여지를 남겨
두었고, 결국 시행령을 통해 이 제도를 살려내는 근성을 보여주었다.
이 제도의 실행을 책임지고 있는 기구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이다. 이 이상한
위원회의 설명에 따르면 이 제도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첫째,
등급기준이다. 이것은 '정보제공자가 자신의 정보내용에 부여하는 내용분류의
기준'으로서, 세계적으로 RSACi(미오락소프트자문회의의 인터넷 내용등급
기준안)이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고 한다. 그것은 노출, 성행위, 폭력, 언어 등
4가지 범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범주는 0등급에서 4등급까지 5단계의
등급수준으로 이루어져 있다.
둘째, 등급부여체계이다. 이것은 '정보제공자가 등급기준을 참고하여 자율적으로
등급정보를 표시하도록 하는 표준적인 체계'로서, '현재 등급부여의 국제적
표준으로 월드와이드웹 컨소시움이 고안한  PICS(Platform for Internet Content
Selection)가 이용되고 있다'고 한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특히 PICS가
'등급부여가 특정한 목적의 검열의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고안'된 '유연하고
중립적인 기술'이라고 강조한다.
셋째, 내용선별체계이다. 이것은 '이용자가 자신이 접할 정보의 종류와 수준을
설정하는 응용 체계'로서, '웹브라우저와는 독립된 별도의
소프트웨어(내용선별소프트웨어)를 이용할 수도 있고 기존의 웹브라우저를 이용할
수도 있다'고 한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는 설명에 따르면, 인터넷
내용등급제는 인터넷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 아주 좋은 제도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런 좋은 제도에 반대하는가? 우리가 이상한 사람들이거나
모자란 사람들이어서인가? 우리가 그냥 정보통신부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싫어해서인가? 아니면 이 제도에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인가?


2. '검열 없는 규제'?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새로운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해서 소통되는 모든 정보를
감시해서 '불온정보'를 골라내고 없애는 일을 하는 곳이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이것을 '심의'라고 부르는 데, 그 결과 모든 정보는 '적합, 부적합, 보완' 중의
하나로 분류되게 된다. 적합에 해당하는 정보일지라도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다시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되게
된다. 인터넷 내용등급제는 이런 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라고 한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설명에 따르면, "정보내용등급제는 정보제공자들이 스스로
자신이 제공하는 정보내용에 일정한 기준에 따라 등급을 표시하면 이를 바탕으로
정보이용자들이 원하는 정보내용을 선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 설명에
따르면 정보의 제공과 선별이 모두 자율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렇다면 이 제도가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문제를 일으킬 여지는 거의 없을 것이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이 제도가 '정보이용자에게
자신과 자녀들이 접속하고자 하는 인터넷 컨텐츠의 종류와 수준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라고 설명한다. '정보 선택의 최종적 권한이
내용선별소프트웨어를 관리하는 학부모나 교사에게 주어진다는 점에서 "검열 없는
규제"를 가능하게 하며, 청소년의 연령이나 지적 수준에 따라 다양한 수준의
정보내용을 선택할 수 있어 학부모·교사들에게 교육적인 수단을 제공하는
장점'을 가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과연 그런가?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강행하려고 하는 인터넷 내용등급제는
'자율등급제'를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제3자 등급제'로서 자율등급제의
탈을 쓴 '타율등급제'이자 '강제등급제'라고 해야 옳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등급기준을 정해 놓고 그것을 따르도록 법적으로 강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식의 등급제는 '검열 없는 규제'가 아니라 '사실상의 검열'을 낳게 된다는 점에서
중대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알아서 기도록' 강요하면서
그것을 '자율'이라고 부르는 것은 전근대적이거나 전체주의적 야만의 표지일
뿐이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인터넷 내용등급제는 '기술적 등급제'라는 점에서도 큰
문제를 안고 있다. 인터넷은 매일같이 큰 변화를 겪는다. 수많은 홈페이지들이
생겼다가 사라지며, 그보다 더 많은 수의 자료들이 인터넷에 올라왔다가
사라진다. 이런 매체를 대상으로 영화나 음악을 심의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는
없다. 무슨 수로 그 많은 정보들을 사람들이 일일이 보고 듣고 분석할 수
있겠는가? 기준을 정해서 기계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 이로부터 수많은
'선의의 피해자들'이 생겨나게 된다. 이런 피해자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해야 한다'고 할 텐가? 박정희(다카키 마사오)가 휘둘렀던 그
전가의 보도를 다시 휘두를 텐가?
또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인터넷 등급제는 명백히 '블랙리스트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큰 문제를 안고 있다. 외국 사이트들을 대상으로 이미 12만 건의
차단사이트 목록을 만들어 놓고 있으며, 이 목록은 매달 1만 건 정도씩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기계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사이트들을 훑어 오면, 3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이 사이트들을 대강 검토해서 확정한다고 한다. 목록을 만드는 방식도
대단히 큰 문제이지만, 이런 식의 목록을 만드는 것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목록을 만드는 이유는 해당 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이다.
이런 것이 등급제인가?


3. 희극과 비극 사이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청소년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한 사이트의
등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여기서 2점 이상이면 차단 대상이 된다. 규제를
위해서는 당연히 이런 식의 양적 기준을 만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
규제의 대상은 완전한 양적 분류가 불가능한 표현물이다. 이로부터 빚어지는
결과는 일단 희극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그 사회적 결과는 사실 비극이다.

<음란, 퇴폐>
. 신체노출 : 노출 없음(0) / 수영복, 속옷 입은 상태(1) / 착의상태에서
성기부분 강조(2) / 둔부전체, 여성젖꼭지(3) / 성기, 음모, 항문(4)
. 섹스 : 성없음(0) / 가벼운 키스, 포옹(1) / 격렬한 키스, 포옹, 지나친
다리벌림, 성적흥분 표정, 자위행위(2) / 성적애무, 비노골적 성행위(3) /
노골적인 성행위, 정액노출(4)
. 퇴폐 : 퇴폐없음(0) / 변태복장(1) / 불건전사이트 링크, 문신, 낙인,
동성애(2) / 성기구, 낙태, 매춘(3) / 불륜, 근친상간, 수간, 악마숭배(4)

<폭력, 혐오>
. 폭력 : 폭력없음(0) / 가벼운 결투(1) / 격렬한 결투, 혈투, 일방적 구타(2) /
고문(3) / 위협적 기구를 이용한 폭력(4)
. 혐오, 잔인 : 혐오없음(0) / 방뇨, 배설(1) / 괴물, 귀신, 공포스러운 얼굴,
시체(2) / 여성생리, 신체일부손상, 대변/오줌을 신체에 접촉(3) / 참수, 교수,
신체절단(4)

<기타>
. 사행 : 사행없음 (0) / 경품제공, 도박관련 서적, 순수 게임용
도박소프트웨어(1) / - (2) / 가상화폐를 이용한 도박성 게임, 복권(3) /
실물화폐를 이용한 도박성 게임 등, 카지노, 슬롯머신(4)
. 불법 : 불법없음(0) / - (1) / - (2)/ - (3) / 범죄행위 교사, 약물, 마약,
몰래카메라(4)


청소년 보호의 명분으로 가장 많이, 그리고 흔히 거론되는 것으로는 단연
'음란물'을 꼽을 수 있다. 최근에도 이와 관련해서 큰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비인중학교의 교사인 김인규씨가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사진작품이 문제가
되었던 것이다. 여기서 다음의 그림들을 보도록 하자.

            (ㄱ)                    (ㄴ)                        (ㄷ)

(ㄱ)은 미켈란젤로의 유명한 '다비드 상'이다. 이 대리석 조각은 청년 '다윗'을
묘사한 것이다. 이 작품은 걸작으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그러나 사실 얼마나
노골적인가? 남성의 성기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불두덩의
털까지도 세밀하게 조각되어 있다. (ㄴ)은 (ㄱ)만큼 유명하지는 않지만
미술사적으로 그보다 더 중요하다고도 할 수 있는 쿠르베의 '세계의 근원'이다.
여자의 성기와 씹두덩의 털이 화면의 중앙에 배치되어 있다. 이것이 바로 '세계의
근원'이라는 것이다. 김인규씨의 사진작품은 이런 걸작들과 연장선에 놓여 있다.
그러나 위의 작품들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인터넷 내용등급제에 따르면 모두
신체노출 4등급으로서 차단대상이 된다. 우리의 청소년들은 인터넷을 통해 이
뛰어난 작품들을 볼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웃을 것인가, 울 것인가, 이것이
문제로다.


4.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문제

만일 인터넷 내용등급제가 일반화된다면, 그와 함께 '성인 인증제'가 일반화될
것이다. 성인들이 인터넷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데 큰 불편이 따르게 된다는
뜻이다. '회원 장사'는 지금보다 당연히 훨씬 더 활성화될 것이다. 그런 만큼
각종 프라이버시 침해사건도 훨씬 더 많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라도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다면 좋을 수도 있겠지만, 더 큰 문제는 이런 '희생'을
치르고도 청소년을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잘 알다시피 인터넷에는
'개구멍'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묻지 않을 수 없다. 과연 누구를 위한 인터넷 내용등급제인가? 앞에서
본 여러 가지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내용등급제는 강행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청소년을 보호할 수 없으며, 따라서 학부모도 안심시킬 수 없다. 대신에
그것은 정보 생산자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정보 이용자의 정보 접근권을
침해할 것이다. 그런데 이 제도가 시행된다면, 과연 누가 이득을 볼 것인가?
아마도 관련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기업들이 때아닌 호황을 맞을 수도 있겠다.
그러나 가장 크게 이득을 보는 곳은 다름 아닌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일 것이다. 이
위원회에 대해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많은 비판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존속
자체가 의문시된다는 견해들도 끊이지 않고 제기되었다. 그러나 인터넷
내용등급제가 실행된다면, 그 책임기관으로서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막강한
구실을 하게 된다. 이 얼마나 좋은가? 인터넷에 대한 최근의 부정적인
여론이야말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게는 희망의 외침일 것이다.
여기서 필자가 앞에서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가리켜 '이상한 위원회'라고 부른
이유를 밝히고자 한다. 그 까닭은 둘을 들 수 있는 데, 하나는 이 위원회가
'정보통신윤리'를 표방하면서 사실상 '정보통신검열'을 추진하기 때문이며, 다른
하나는 그 근거나 운영방식으로 보아서 '정부기구'(GO)가 틀림없는 데
'비정부기구'(NGO)라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이 위원회는 스스로
'민간자율기구'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애초에 정보통신부의 요청으로
만들어졌으며, 위원에 대한 위촉이며 예산을 포함한 운영이 모두 정보통신부의
지휘 아래에 있는 위원회가 어떻게 '민간자율기구'일 수 있는가?
이 위원회의 설치근거는 '전기통신사업법' 53이다. 이 조항의 제목은 '불온통신의
단속'이다. '불온'은 '불법'이 아니다. 우리가 정말 민주주의의 시대를 살고
있다면, 이러한 '불온'과 같은 말은 최소한 법 조항에서는 사라져야 한다. 이런
말은 이승만이나 박정희의 묘비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말이 되어야 한다.
법적으로 정의되기엔 너무나 포괄적인 이런 '위헌적' 조항에 기대어 어떤
위원회를 만든다는 것은 분명히 비민주적이고 반민주적이다. 그러므로 진정한
문제는 바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이다.
정보통신부는 인터넷을 기존의 매체와 같은 매체로 간주하고, 이 매체에 대한
'심의권'을 확보할 속셈인 듯하다. 문화관광부가 기존의 매체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갖는다면, 정보통신부는 새로운 매체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갖겠다는 것이다. 이렇게만 될 수 있다면, 정보통신부로서는 아마도 존폐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당연히 새로운 매체의
'심의기관'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인터넷 내용등급제의 문제는 이런 특정 정부조직의 이해관계라는 맥락에서 다시
검토될 필요가 있다. 명백히 잘못된 제도가 무리하게 강행되는 데에는 필시 어떤
이유가 없을 수 없다. 단순히 보수적 여론의 눈치를 본 결과로만 보아서는 안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인터넷 내용등급제에 대한 이제까지의 논란과 시민사회의
대응은 이제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원론적 공방을 떠나서 인터넷 내용등급제의
주체를 자임하고 나선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정면으로 문제삼는
방향으로 옮아가야만 한다. ■
참고자료 : 정보통신윤리위원회


1. 개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건전 정보의 유통이 새로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인터넷과 PC통신망을 타고 급속히 번지는 음란물을 방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대되었다.
1992년 7월 10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새질서, 새생활 실천 실무
대책협의회'에서 정보윤리위원회 구성이 협의되었고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불온통신의 단속) 및 동 시행령 제16조(불온통신)에 근거하여 민간 자율
기구로서 1992년 7월 30일 정보윤리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위원회의 역할 강화 필요성에 의해 1995년 1월 5일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
제53조 2(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신설하여 1995년 4월13일 법정 기구로 새로이
출범하였다


2. 목적
- 불건전 정보통신의 억제
- 건전한 정보문화 확산

3. 기능
- 정보통신윤리에 대한 기본강령 제정
-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유통되는 정보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의 심의 및 시정 요구
- 전기통신회선을 이용한 유통정보의 건전화 대책 수립
- 불건전정보 신고센터 운영
- 건전한 정보통신문화 창달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 기타 전기통신을 이용한 불건전정보 유통의 단속과 관련하여 정보통신부 장관이
위임하는 사항


4. 연혁

<정보윤리위원회>
  일 자       내 용
 '92. 6.19.   정보통신부에서 PC통신 부작용 방지대책 강구요청(외설 및 음란물
확산에 따른 사회문제화로 이에 대한 대책 수립)
 '92. 7. 1.    정보통신부에 정보통신 부작용 방지 계획서 제출
(정보윤리위원회를 구성, 정보의 불건전여부 자율심의)
 '92. 7.10.    국무총리실 주재로 새질서·새생활 실무대책협의회 개최
(정보윤리위원회 구성 결정)
 '92. 7.22.    이사회 개최 (정보윤리위원회 운영규정 마련 및 위원(13명) 위촉)
 '92. 8.20.    불건전정보신고센터 설치
 '92.11.25.    윤리심의업무 정보통신진흥협회 수탁 확정(정보통신부)
 '92.12.10.    정보윤리실무위원회 설치 및 위원구성
 '93. 4. 8.    유통정보의 사전심의기관 일원화 추진(정보통신부)
 '93. 5.20.    한국통신과 전화정보 윤리심의업무 일원화 추진 결정
              (내용 : '93. 5.27 부터 협회에서 전화정보 윤리심의추진)
 '95. 1. 5.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의 2 (정보통신윤리위원회)조항신설
 '95. 4. 6.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16조의 2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조직 등)
발효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일 자       내 용
 '95. 4.13.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발족 회칙 제정
 '95. 4.21.    비음성정보 심의위원회 설치
 '95. 4.24.    음성정보 심의위원회 설치
 '95. 6. 7.    정보통신윤리강령 선포
 '96.12.27.    회칙 개정 (제1차)
 '97. 4. 1.    「정보통신윤리」(소식지) 창간
 '97. 4.16.    제2기 정보통신윤리위원회 구성 및 회칙 개정 (제2차)
 '97. 4.29.    정보통신윤리 캠페인 개최,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개통
 '98. 1. 6.    정보통신윤리위원회 규칙 제정
 '98. 9. 8.    박영식 제3대 위원장 선임
 '99. 4.13.    제3기 정보통신윤리위원회 구성 및 규칙 개정 (제1차)


5. 사업 내용

1) 개관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PC통신, 인터넷, 전화 등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는
정보에 대한 심의 및 시정 요구, 윤리의 기본 강령 제정, 교육 및 홍보 활동 등을
통하여 건전한 정보문화 창달에 이바지하고자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의해 설립된 민간 자율 기구입니다.

2) 활동 내용
① 불건전 정보 유통 방지 사업
정보사회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각종 역기능들, 특히 통신상의 불건전 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불건전정보통신신고센터 운영, 불건전 정보 모니터링 등 각종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운영
민간 대표 13인으로 구성된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건전한 정보문화 창달 및
불건전
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한 주요 정책을 심의 결정한다.
- 전문위원회 운영
전문위원회는 전기통신 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유통되는 정보에
대한 심의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구성되었다. 정보의 심의 및 시정
요구, 청소년유해 매체물 심의 결정, 새로운 유형의 불건전 정보 유통에 대한
대책 마련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 불건전정보 신고센터 운영
전기 통신 회선 상에서 유통되는 불건전 정보가 정보 이용자들의 자발적인 신고에
의해 유통되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정보 이용자들의 신고
내용에 대해 시정 조치를 하여 불건전 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고 있다.
- 청소년 유해 매체물 심의 결정 및 관리
현재 PC 통신상에서 유통되는 정보 중 청소년보호법에 근거, 청소년들에게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심의 결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 인터넷 해외불건전 사이트 DB구축
인터넷 유해 사이트를 목록화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하며, 이를 음란물 차단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에게 제공하고 있다.

② 정보통신 윤리 확산 사업
정보통신 윤리 의식의 확산을 위해 캠페인,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건전한 정보문화 창달에 기여하고 있다.

- 정보통신 윤리 캠페인 전개
사회 전반에 건전한 정보통신 이용 문화 확산 및 정보통신 사업자, 이용자들의
불건전 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자정 노력 유도하기 위해 정보통신 윤리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온라인 상에서의 네티켓 등 건전한 정보 이용 캠페인 전개, 음란물 추방을 위한
표어 공모 및 불건전정보신고대회 개최, 유익하고 건전한 정보의 발굴 및 보급
등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 정보통신 윤리 교육
정보통신 윤리 의식 확립 유도 및 건전한 정보 이용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각
기관의 협조를 얻어 정보통신 윤리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학부모 대상
정보통신 윤리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 정보통신 윤리 확산 관련 각종 행사 개최 및 지원
국민들의 정보통신 윤리 의식 확립을 위해  윤리관련 각종 세미나 개최 및 외부의
윤리 관련 행사를 지원하고 있다.
- 각종 홍보물 발간 및 홈페이지 운영
소식지 <정보통신 윤리>,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백서>, < 신문 기사 자료집>
<정보통신 윤리 교재> 등의 발간, PC통신상에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포럼 운영(go
ICEC)과 인터넷 홈페이지(www.icec.or.kr) 운영을 통해 정보통신 윤리 의식
확산을 도모하고 있다.

③ 정보통신 윤리 관련 조사 연구 사업
정보통신 윤리 의식 실태 조사, 정보사회의 역기능 분석 및 대책 강구 등을
통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정보통신 윤리 의식의 정착에 기여하고 있다.

- 정보통신 윤리 환경 및 실태조사
청소년들의 컴퓨터 이용 행태 및 정보통신 윤리 의식 등을 조사하여 정보통신
윤리 확립의 방향성을 진단한다.
- 정보통신 윤리 확산을 위한 정책 과제 기획
정보사회 발전에 따라 나타나는 각종 역기능 특히 컴퓨터 음란물 등의 유통
변화를 조사하고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정보통신 윤리 확립을 위한 각종 정책
과제를 제안한다.
- 정보통신 윤리 관련 조사 분석 보고서 발간
국내외 정보통신 윤리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조사하여 윤리 확립 정책 및 사업에
유용한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발간하고 있다.

④ 국제 협력 활동
불건전 정보 유통 방지에 대한 범국가적 대응 방안 협의 및 공동 대처 등을
위해 활동과 관련한 국제 협력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정보통신 윤리 관련 해외 기관 및 단체와 업무 교류를 증진하고 있으며,
각종 해외 동향 등을 분석해 정보통신 윤리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6. 심의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의2의 4항 및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16조의2및 제16조3에 의해 전화, PC통신, 인터넷 등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정보에 대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정보를 심의
및 시정 요구를 할 수 있다.

<심의규정> 중에서
제 4 장  심의기준
제13조(국가의 질서유지) 심의대상 정보에는 반국가적 행위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1. 국가의 이념과 국가의 존엄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내용
2. 헌정질서를 부정하거나 비방하는 내용
3. 국가원수를 모독하는 내용
4. 좌익사상이나 활동을 미화하거나 선전·선동하는 내용
5. 국제 간의 우의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내용

제14조(법과 질서의 존엄성 유지) 심의대상 정보에는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범죄행위를 교사하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1. 범죄행위의 구체적인 방법을 묘사하여 모방범죄를 유발하게 하는 내용
2. 범죄행위를 자세하게 기술하여 공포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내용
3. 범죄 또는 그릇된 행위를 미화하거나 정당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보이게 하는
내용
4. 범죄 기타의 부정행위를 권하거나 이에 가담하게 하는 내용

제15조(선량한 풍속 등 보호) 심의대상 정보에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1. 성적인 욕구를 지나치게 자극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음란한 내용
2. 음란, 폭력물을 판매할 목적으로 선전하는 내용
3. 성폭력, 마약복용 등 퇴폐적 행위를 자극하거나 미화하는 내용
4. 부녀자 및 어린이 학대 등 폭력행위를 미화하는 내용
5. 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상세하게 표현하여 혐오감을 주는 내용
6. 욕설 또는 언어폭력 등의 저속한 표현으로 타인의 인격을 모독하거나 불쾌감
또는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내용
7. 타인 또는 타단체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
8. 사회적 혼란을 야기시키는 허위사실인 내용
9.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
10. 타인의 권리에 속하는 저작권, 상표권,의장권 등을 무단으로 침해하는 내용
11. 도박 등의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
12. 미신 또는 비과학적인 생활 태도를 조장하는 내용
13. 의료, 기구, 약품, 건강보조식품 등을 과장되게 소개하여 오용 또는 남용을
조장하는 내용
14. 장애인, 노약자 등 사회적으로 소외 받은 사람들을 비하시키는 표현의 내용

<심의세칙> 중에서
제7조(음란성에 관한 기준)
①심의규정 제15조 제1호에 해당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체노출
가. 남녀의 성기, 국부, 음모 또는 항문(이하 "남녀의 성기 등"이라 한다)이
노출되거나 투명한 의상 등을 통해 비치는 내용
나. 착의상태라도 남녀의 성기 등이 지나치게 강조되거나 근접 촬영되어 윤곽
또는 굴곡이 드러난 내용

2. 성행위
가. 이성 또는 동성간의 정사, 구강성교, 성기애무 등 성행위를 직접적으로
묘사한 내용
나. 신체의 일부 또는 성기구를 이용한 자위행위 묘사 내용
다. 성행위시 기성을 수반한 신음소리를 묘사한 내용
라. 수간, 혼음, 성고문 등 변태성욕을 묘사한 내용
마. 성폭력, 강간, 윤간 등 성범죄를 구체적·사실적으로 묘사하거나 미화한 내용

3. 기타
가. 어린이 또는 청소년을 성 유희의 대상으로 묘사한 내용
나. 남녀의 성기를 저속하게 표현한 내용
다. 불륜관계, 근친상간 등 패륜적·반인륜적 성행위를 자세하게 소개하거나
흥미위주로 묘사한 내용
라. 매춘 등 불법 성행위를 정당하게 묘사한 내용
마. 신체부위에 과도한 문신·낙인, 변태적 복장·장신구 등을 부착하여 혐오감을
주는 내용
바. 방뇨·배설시의 오물, 인체에 부착된 오물, 정액 및 여성생리 등을 묘사하여
혐오감을 주는 내용
사. 출산상황을 저속·흥미위주로 묘사하여 혐오감을 주는 내용
아. 매춘, 사이버섹스, 노골적인 성적대화 등 성적유희 대상을 찾거나 매개하는
내용
자. 음란정보 또는 퇴폐업소가 있는 장소를 안내 또는 매개하는 내용

②심의규정 제7조 제3항에 의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체노출
가. 남녀의 둔부 또는 여성의 가슴이 노출되거나 투명한 의상 등을 통해 비치는
내용
나. 착의상태라도 지나친 다리 벌림, 여성의 둔부를 강조하는 자태, 흥분상태의
표정 등 성욕을 자극시키는 내용
다. 상식적으로 노출을 금하고 있는 공공장소에서 신체부위를 과잉 노출한 내용

2. 성행위
가. 전라의 뒤엉킨 장면은 물론 반라, 착의의 경우라도 하반신이 얽혀있는 체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한 내용
나. 착의상태라도 포옹, 애무 장면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한 내용

3. 기타
가. 성행위에 이르기까지의 방법, 과정, 작업, 감정을 구체적으로 음란하게
묘사한 내용
나. 남녀의 성기 등을 편집처리로 가린 내용
다. 일반작품은 물론 예술작품이라도 극도로 선정적인 내용
라. 결혼 및 가정생활의 상식적인 관례를 벗어나는 행동을 묘사한 내용
마. 성폭력 사건 등을 구체적·흥미위주로 묘사한 내용
바. 성교육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라도 성관련 정보를 지나치게 흥미위주로
묘사한 내용

③정보내용을 편집처리 하여 일부분을 가렸더라도 기술적으로 복원이 가능한
경우에는 복원된 상태의 내용으로 제1항 내지 제2항을 적용한다


7. 정보통신윤리위원과 전문위원

제4기 정보통신윤리위원회

- 박영식 위원장      광운대 총장
   (1934년 생)        연세대 철학과 졸업
                     에모리 대학교 철학 박사

- 강교자             대한 YWCA연합회 사무총장
                     연세대 교육학과 졸업
                     시애틀퍼시픽 대학교 석사/명예박사
                     대한청소년단체협의회 이사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위원

- 강영안             기독교 윤리 실천운동 공동대표
                     한국외국어대학교 네덜란드어과 졸업
                     네덜란드 암스테르담대학교 대학원 박사
                     서강대 문학부 철학전공 교수(現)

- 김승대             김승대법률사무소 변호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부장검사

- 김수종             한국일보 논설위원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졸업

- 김일수             변호사
                     고려대교수
                     경실련상임집행위원장

- 남궁기             영동세브란스 정신과 과장
                     연세대학교 의학과 졸업
                     아주대학교대학원 졸업
                     한국중독정신의학회 학술 부장

- 손융기             PKI포럼 사무총장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전남 체신청 청장
                    제3대 한국정보문화센터 사무총장

- 송관호             한국인터넷정보센터 사무총장
                     서울대학교 전자공학과 졸업
                     광운대학교대학원 전자통신학 박사
                     한국전산원 국가정보화센터 단장

- 염주인             연합뉴스 과학정보부장
                     서울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윤지희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회장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교육부 시도교육청 평가위원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 상임공동대표(現)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現)
                     간행물윤리위원회 위원(現)

- 이숙영             경기여고 교장
                     서울대학교사범대학 화학과 졸업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교육학 석사

- 이재우             중앙대 사회교육 본부장
                     중앙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
                     중앙대학교 사범대 교육학과 교수(現)
                     대한 YWCA연합회 제2부회장(現)


전문위원 / 제1분과
1 김일수  변호사(고려대 교수)  법조계  위원장
2 염주인  연합뉴스 과학정보부장  언론계
3 강교자  대한YWCA연합회 사무총장  여성단체
4 강영안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공동대표  사회단체
5 신국원  총신대 교수(신학)  학계
6 조난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평가위원  교육계
7 김상호  변호사  법조계
8 이덕승  녹색소비자연대 사무총장  소비자단체
9 공성현  상임전문위원


전문위원 / 제2분과
1 이재우  중앙대 교수  학계  위원장
2 송관호  한국인터넷정보센터 사무총장  관련기관
3 윤지희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 회장  학부모단체
4 남궁기  영동세브란스병원정신과 과장  의료계
5 권용철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심의실장  심의분야
6 오영근  한양대 법학과 교수  학계
7 김선일  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 이사  청소년단체
8 이상선  원광대 철학과 교수  학계
9 공성현  상임전문위원


전문위원 / 제 3분과
1 손융기  PKI포럼 사무총장  관련기관  위원장
2 김수종  한국일보 논술위원  언론계
3 이숙영  경기여고 교장  교육계
4 김승대  변호사  법조계
5 주동황  광운대 교수(영상미디어학과)  학계
6 손연기  숭실대 사회학과 교수  학계
7 박승수  이화여대 조교수  기술분야
8 김현수  사랑이 꽃피는 마을 정신과 의사  의료계
9 공성현  상임전문위원


8. 인터넷과 정보내용등급제 (http://rate.icec.or.kr/frame1.htm)

우후죽순처럼 난립하고 있는 학교 주변의 '러브호텔'을 몰아내려는 고양시 일산구
지역 주민들의 '호루라기' 시위가 화제가 되고 있다. 이미 법적 절차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신축공사 중인 러브호텔들뿐만 아니라 영업 중인 업소들까지도
학교주변에서 몰아내야 한다는 일산 주민들의 주장은 주변환경이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일은 우리 사회 모두의 몫이라는 점을 일깨워주고
있다.
최근 들어 청소년들의 주요한 의사소통 수단으로 부상하고있는 인터넷에서도
현실세계와 마찬가지로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환경이 존재하고 있다. 인터넷은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문화적인 경험을 제공할 뿐 아니라 유용한 교육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학교 주변의 '러브호텔'처럼 청소년들이 정보를 이용하는
길목의 곳곳에 이러한 유해 정보들이 산재해 있는 것 또한 엄연한 현실인 것이다.
이러한 인터넷 상의 유해환경은 정보통신 매체의 특성 상 매우 파급효과가 크며,
전달력이 빠를 뿐 아니라, 제도적인 규제가 어렵다는 점에서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현실공간"의 유해환경에 비해 더욱 광범위하며 심각하다. 따라서
인터넷이 대중화된 이후 각국의 정부나 뜻있는 시민단체 및 인터넷 관련 기업들은
인터넷 상의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마련하는 일에 심혈을 기울여 노력해 왔으며, 이러한 노력들은 인터넷과 현실세계
모두에서 공감대를 형성해가고 있다.
인터넷내용등급제는 인터넷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이러한
세계적 노력의 집약적 산물이며, 현재의 조건에서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평가받고 있다. 인터넷 컨텐츠에 등급을 부여하고 이를 식별하는 자율적인
등급부여 및 선별체계로 요약할 수 있는 이 제도는 북미, 유럽, 호주, 일본 등
대부분의 정보화 선진국가에서 다양한 형태로 실현되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에서 정보내용등급제의 도입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 정보내용등급제의 개념과 내용
정보내용등급제는 정보제공자들이 스스로 자신이 제공하는 정보내용에 일정한
기준에 따라 등급을 표시하면 이를 바탕으로 정보이용자들이 원하는 정보내용을
선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정보내용등급제의 주요요소는 등급기준, 등급부여체계, 내용선별체계 등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먼저, 등급기준은 정보제공자가 자신의 정보내용에 부여하는 내용분류의 기준을
말한다. 전세계적으로, 등급이 이미 부여되어 있는 등급부여 웹사이트의
90%정도가 국제인터넷내용등급협회(ICRA: INternet Content Rating
Association)가 권장하고 있는 RSACi(미오락소프트자문회의의 인터넷내용등급
기준안)를 이용하고 있다. RSACi는 노출, 성행위, 폭력, 언어 등 4가지 범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범주는 0등급에서 4등급까지 5단계의 등급수준으로 이루어져
있다.
등급부여체계는 정보제공자가 등급기준을 참고하여 자율적으로 등급정보를
표시하도록 하는 표준적인 체계를 말한다. 현재 등급부여의 국제적 표준으로
월드와이드웹 컨소시움이 고안한  PICS(Platform for Internet Content
Selection)가 이용되고 있다. PICS는 정보이용자의 컴퓨터에서 등급코드를
처리하여 정보이용자가 내용을 선별할 수 있도록 개발된 문법이다. PICS는 매우
유연하고 중립적인 기술로써, PICS 기반의 등급부여는 정보제공자의 선택에 따라
홈페이지, 홈페이지내의 디렉토리 또는 페이지 단위 등 다양한 형태로 가능하며,
하나의 웹페이지에 여러 기관에서 제공하는 등급을 표기할 수도 있다. 이러한
PICS의 유연성은 등급부여가 특정한 목적의 검열의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고안되었다.
내용선별체계는 이용자가 자신이 접할 정보의 종류와 수준을 설정하는 응용
체계를 말한다. 내용선별은 웹브라우저와는 독립된 별도의
소프트웨어(내용선별소프트웨어)를 이용할 수도 있고 기존의 웹브라우저를 이용할
수도 있다. 

▣ 정보내용등급제를 구현하려는 세계적 시도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국, 일본, EU회원국 등 주요 정보화 선진국들은
독자적인 등급서비스를 실시하고 있거나 앞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인터넷 기반이 튼튼하고 시장규모가 가장 큰 미국, 캐나다 등의 경우는 RSACi,
SafeSurf, Netshepard 등 복수의 내용등급체계와 지역기반의 다양한 상업적
등급서비스가 존재한다. 전체적으로 봐서, 민간기업 중심의 자율적인
등급서비스들이 시장에서 경쟁하는 형태이다.
이러한 시장 중심의 인터넷등급제 모델은 이용자의 선택권을 극대화할 수 있으며
인터넷 내용에 대한 외부적 검열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장점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인터넷 컨텐트가 자국 내에 존재하고 있어
관련 기업의 자율정화 능력이 큰 미국과는 달리 대부분의 유해 컨텐츠가 외국의
서버를 경유하여 민간 기업의 자율정화 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인터넷 관련
시장의 규모가 협소하여 내용등급서비스의 상업적 이윤 창출이 어려운 등 미국과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조건이 상당히 다르다는 점이 충분히 감안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조건으로는 일본과 유럽을 들 수 있다. 일본의 경우
1997년부터 통상산업성의 지휘아래 인터넷 사업자협의회 격인
전자네트워크협회(ENC: Electronic Network Consortium)주도로 "세이프티
온라인(Safety Online)"이라는 독자적인 등급서비스를 구축하고 있다. 세이프티
온라인은 각급 학교 중심의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로 현재 30만개의 등급데이터를
보유하고 부분적인 서비스가 진행중이다. 이러한 일본의 모델은 시장규모와
인터넷유해정보에 대한 자율정화 능력이 떨어지는 비슷한 조건에서 진행되고 있는
비영리적인 등급서비스 모델이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일본에 비해 유럽의 인터넷내용등급제는 정부의 역할이 보다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유럽의 인터넷내용등급제는 정부규제와 자율규제의 절충방식을 취하고
있다. EU(European Union)의 집행기구인 EC(European Commission)는 각
회원국에서 인터넷내용등급제를 실시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안전한
인터넷환경조성을 위한 4개년 계획'(1999∼2002)을 수행중이다. 이 계획에 따라
EC 기구인 정보사회사무국(DG-13: Information Society Directorate General)의
재정적·정책적 지휘아래 유럽 인터넷내용등급 포럼(INCORE: Internet Content
Rating for Europe)이 지난 2년 간에 걸쳐 성공적인 활동을 수행했고, 현재
영국에 본부를 부고 있는 ICRA가 중심이 되어 가가 회원국에서
인터넷내용등급제가 도입되고 있다.
호주는 비록 PICS 기반은 아니지만 인터넷내용등급제 모델을 법제화하고 이를
실행하고 있다. 호주국민들은 정부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인터넷에 대한 공적
규제에 높은 지지도를 보이고 있다. 호주정부는 1999년 호주 방송법을 개정하여
온라인서비스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등 가장 적극적인 정부규제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호주의 등급제 관련 내용을 관장하는 기관은 호주방송청(ABA:
Australian Broadcasting Authority)이다. 호주 정부는 인터넷내용에 다른 매체와
동일한 내용의 등급을 적용하여 유통하도록 독려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비스업체는 금지된 컨텐츠를 통지받을 수 있는 수단과 해외에서 호스팅된
컨텐츠를 차단할 수 있는 여과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 정보이용자에게 통제와 책임의 이동
등급부여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사람들은 이 제도가 인터넷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규제와 권한집중을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내용등급제의
국제적인 경험은 이 제도의 시행이 유해한 인터넷내용물에 대한 통제와 책임을
정부나 규제기관으로부터 정보이용자에게로 이동시키고, 정보이용자의
정보선택권을 강화하여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와 정보이용자의 정보선택권을
증진시킨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이는 등급부여와 내용선별이 각기 다른 주체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정보제공자가 가치중립적인 등급기준에 따라 스스로 등급을 부여하며, 이
등급부여정보를 선별하는 주체는 정보이용자이기 때문이다. 정부나 규제기관은
특정 가치가 배제된 등급기준을 발표하고 등급부여와 이용을 권장하며
등급데이터의 정확성을 유지하는 역할만을 하게 될 것이다.
또한 정보내용등급제는 인터넷업체들에게 일련의 긍정성을 제공할 것이다.
정보내용등급제가 정보소비자의 신뢰감을 향상시켜 궁극적으로는 인터넷 시장을
확대하여 사업의 목표 달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자신의 가족이 유해한 컨텐츠에
접속하지 않으리라는 확신을 심어 줄 수 있다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인터넷 유해정보의 대부분이 외국에서 호스트(host)되어, 인터넷내용 전체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의 요구가 상존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이 제도의 도입은
정부, 정보제공자, 정보이용자 모두가 어느 정도 만족할 수 있는 대안의
규제모델이라 할 수 있다.

▣ 자율규제가 효과적으로 시행되기 위한 조건들
'인터넷콘텐츠의 자율적 규제'(베텔스만재단, 1999) 보고서에 따르면, 자율규제가
효과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먼저 정보제공자와 인터넷업체의 행동강령이 채택되어야 한다. 행동강령은 사회의
우려를 해소하고 컨텐츠의 신용과 품질을 확실히 보장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다.
둘째, 인터넷이 국경을 초월하는 특성으로 인하여 국제 자율규제기관간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세째, 자율규제의 보완장치로서 관할 법규 및 법률적 지원은 중요하다. 정부의
역할이 단지 자율규제법안을 시행하도록 승인하는 것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필수적이다. 인터넷을 이용해 불법행위를 하는 사람은 처벌받게 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네째, 등급부여와 내용선별기술이 대중적으로 광범위하게 이용되어야 한다.
전세계 인터넷 컨텐츠에 다양한 등급이 부여되면 이용자들은 자신이 집에서
받아보고자 하는 컨텐츠를 보다 효과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다섯째, 이용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감시망이 구축이 필요하다. 이것은
등급데이터의 정확성과 최신성을 보장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여섯째, 이용자들이 정보내용을 선별하고 '차단'하는 방법과 자신의 불만사항을
처리하는 방법 등 이용자의 의식향상을 위한 교육은 자율규제가 성공을 거두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자율규제장치의 효력을 측정할 수 있는 기술과 단점을 보완하는 기술
개발 등을 들 수 있다.
이상의 내용들은 정보내용등급제가 정부, 인터넷업체, 사회단체, 정보이용자 등
사회 모든 영역의 힘과 역량이 결집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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