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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게시판

국가권력과 상업적통신망의 검열과 검열에 맞선 표현의 자유에 대한 모든 의견을 소통하고 논쟁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나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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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4120
글쓴날 : 2001-06-25 21:35:35
글쓴이 : 공동행동 조회 : 707
제목: [토론회/사례] 우이현주 (끼리끼리)

* 6월 26일 개최되는 토론회 <정부의 인터넷 내용규제와 표현의 자유, 무엇이
문제인가?> 의 발표문입니다. 
* 각주, 표, 그림 등 전체자료는 4114 번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성애자들은 인터넷에서도 말하면 안 돼?

우이현주 / 한국여성성적소수자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



1. 들어가는 말

지난해부터 인터넷 상에서 동성애자 커뮤니티들이 속속 폐쇄되고 있다. 폐쇄된
커뮤니티의 운영자나 구성원들은 왜 폐쇄되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도 듣지 못한
채 당하고만 있는 실정이다. 이에 끼리끼리는 정보통신 검열반대 공동행동과 함께
하면서 피해 사례의 접수에 나섰고, 최근 접수된 것 사례 세 가지를 중심으로
동성애 커뮤니티의 무차별 폐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자 한다.


2. 피해 사례
현재 폐쇄된 커뮤니티들은 포털 사이트 내 만들어진 까페 혹은 동호회들이다. 두
건은 다음 커뮤니케이션에서 한 건은 세이 클럽에서 강제 폐쇄 당했고 세 건 모두
다음 까페 마스터 측이나 세이 클럽 측에 항의 메일을 보냈으나 답변이 없는
상태이다. 
보통 까페나 커뮤니티를 강제 폐쇄하는 경우, 사측은 1,2차의 경고 메일을 보내고
그 이후에도 시정된 사항이 없을 때 3차 경고 메일과 함께 폐쇄 조치를 취한다.
그러나 까페 전반에 문제가 있다고 사측에서 판단하는 경우에는 경고 메일과 함께
바로 강제 폐쇄를 한다. 다음의 동성애 까페 두 건의 경우가 그것이다. 까페 1은
73년생 동성애자 친목 모임이었고, 까페 2는 81년생 동성애자 친목 모임이었다. 두
까페가 폐쇄된 이유는 '음란성'으로, 폐쇄 통보 메일과 함께 바로 폐쇄 조치됐다.
그러나 두 까페 모두 말 그대로 순수 친목 모임이었고 음란성 소지는 전혀
없었으며,  까페 2 같은 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 게시물 중에 남성
동성애자들의 키스씬 사진 정도이다. 또한 세이 클럽에서는 이반(동성애자)
동호회가 만들어지는 곳마다 채팅방을 열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동호회
자체도 폐쇄하고 있다. 피해 사례 세 번째 같은 경우, 동성애자 동호회였고 이
동호회는 '풍기 문란'이라는 이유로 세이 폴리스에 의해 폐쇄 당했다.
      

3. 폐쇄 조치에 대한 항의의 어려움

이외에도 많은 커뮤니티들이 폐쇄를 당한 것으로 추측되지만 사례 접수가 되지
않고 있고, 접수가 된 이후에도 항의하는데 커다란 어려움이 있다. 바로
'아우팅'의 문제이다. 까페나 커뮤니티가 폐쇄 당한 것은 정말 분하고 억울하지만
항의를 하고 일이 커졌을 경우에 그 곳의 운영자인 자신의 성 정체성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 것은 함부로 하기에는 너무나 큰 위험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피해 접수를 한 뒤 연락을 끊는 운영자들도 있다.


4. 동성애자 커뮤니티 무차별 폐쇄=인권 침해!

우리 사회는 동성애자가 "나 동성애자입니다."라고 편안하게 말할 수 있는 사회가
아니다. 오프라인 상에서 동성애자들은 자신의 성 정체성을 숨기고 살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따라서 자신 이외의 동성애자를 만나거나 자신의 성 정체성에
관한 지식 혹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전무하다. 그러나 인터넷이
일반화되기 시작하면서 동성애자들은 사이버  공간을 통해 다른 동성애자들을 만날
수 있었고 자신의 성 정체성에 관한 고민 상담이나 지식, 정보를 얻는 통로를
마련할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모임을 바탕으로 동성애자 인권 운동을 전개할 수
있었고 현재도 동성애자 인권 운동에 있어서 인터넷이 차지하는 비중은 정말 크다.
즉, 동성애 사이트의 활성화는 동성애자들에게 있어 우리의 인권 보장을 위한
필수적인 바탕인 것이다. 그러나 친목 커뮤니티들은 하나 둘씩 음란하다는 이유로
사라지고 있고 인권 운동 사이트들도 언제 폐쇄될지 모른다. 
이는 어느 몇몇 통신사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무차별적인 규제와 검열의
문제이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청소년 유해매체 차단 사이트 목록의 등급을 보면
'동성애'는 퇴폐 2등급이다. 이를 볼 때 정부에서는 '동성애' 자체를 미리부터
퇴폐적이고 음란한 것으로 규정짓고 까페나 커뮤니티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와는 상관없이 '없애버리고 보자'가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이 든다. 이는
명백한 인권 침해이며 오프라인 상에서와는 또 다른 동성애자 탄압이다. 또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동성애=퇴폐2등급'의 근거는 청소년 보호법이라는 점이다.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은 그들이 보아서도 안 되고 들어서도 안 된다는 논리 아래
'동성애' 역시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것이라 한다. 그렇다면 청소년 동성애자들은
어떻게 해야하는 것일까?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동성애'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이야기해 주지 않으며 오직 '비정상'이라고만 일러 준다.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생각해 보고 고민하는 그 시기에 청소년 동성애자들은 자신이 '비정상'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 도대체 무엇이 청소년 보호인가? 정부는
청소년의 눈으로 그들에게 유익한 것, 유해한 것 혹은 필요한 것, 필요하지 않은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잣대로 판단하여 그들에게 강요한다. 위에서
언급했다시피 동성애자 인권 문제나 전반적인 정보에 있어서 인터넷의 영향력은
지대하다. 당연히 고민하는 청소년 동성애자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인데 그것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고 '보호'라 말한다. 


5. 나오는 글

정부가 말하는 올바른 정보 통신의 이용, 청소년의 보호는 정보 통신상의 검열,
청소년 가두기에 지나지 않는 듯하다. 동성애에 관한 그들의 생각도 마찬가지이다.
'정상'이라는 자신들만의 규범을 두고 그것에서 벗어난 모든 것들은 퇴폐이며
음란이다. 우리는 그 규범에 동의할 수 없으며 따를 생각도 없다. 그 규범을
가지고 우리를 검열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 강조하지만 인터넷 상 동성애자들의
활동 저지는 동성애자 인권에 대한 철저한 탄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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