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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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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4172
글쓴날 : 2001-06-30 14:50:58
글쓴이 : 김영환 조회 : 389
제목: 부당 광고물 철거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6월 30일부터는 차량운전중 일체의 무선전화 사용이 금지
되었습니다. 물론 소위 Handsfree를 이용한 전화의 통화도 불법으로 인정되어
관계법규정에 의거 범칙금과 더불어 운전면허에 대한 벌점도 부과받습니다.

그러나 근간 SK 정유사 소속 각 주유소에서는 마치 Handsfree를 이용한 무선전화의
사용은 합법적인냥 6만여원짜리를 2만여원에 판매한다는 프랑카드를 대대적으로
게시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소비자를 우롱하는 부당광고행위는 조속히 시정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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