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보이에서 펌...
다들 아시겠지만.. 기사가 난 것이 있길래.. 퍼와봅니다.^^
정통윤 인터넷신문 기사검열, 편집권 침해 물의
… 딴지일보등 식인 유언비어 기사 '불온하다' 삭제요구
…"인터넷에서의 뉴스는 바른생활 뉴스만, 불온 사건·사고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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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566 입력시간 2001년 08월 08일 23시 30분
정보통신윤리위원회(정통윤, www.icec.or.kr)는 7월 11일자 뉴스보이 기사와 7월
22일자 딴지일보에서 보도한 영아사체 먹는 엽기사진의 진위여부가 네티즌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는 기사에 대해 폭력문자, 폭력정지영상으로 판정하고
지난 8월 3일 기사에 대한 시정요구 공문을 발송, 1개월 내에 결과를 통지해줄
것을 요구했다.
▶영아시체(?) 먹는 엽기사진 진위논란(뉴스보이 7월11일자)
▶낙태아 먹는 일본넘(딴지일보 7월 22일자)
정통윤의 유해정보팀의 홍순철팀장은 "기사의 일부 구절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기사전체로 봐서 내용에 불온성이 있다고 심의위원 만장일치로
판정했다"면서 시정요구의 구체적인 내용은 기사 전체의 삭제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기사는 "객관적인 사실보도일 뿐인데 객관적인 사실보도가 어떻게
불온정보가 될 수 있느냐"라는 본 기자의 질문에는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면서 명확한 답변을 주지 못했다.
정통윤의 판단에 따르면 인터넷 뉴스의 보도 대상은 밝고 건전한 것에
한정되어야하며 불온한 사건 사고등은 오프라인 일간지상에서만 보도할 수 있고
인터넷상에서는 보도할 수 없게 되므로, 이번 조치는 네티즌의 알권리와
인터넷언론의 편집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된다.
본지와 함께 기사삭제요구를 받은 딴지일보(www.ddanzi.com)측은 정통윤의 성격이
민간자율기구이기 때문에 정통윤의 의견에 따를 의무는 없는 것이라고 하면서
정통윤의 시정요구에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무시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딴지일보 편집국의 김용석씨는 "정통윤이 문제삼고 있는 기사는 그 실질이 자극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많은 네티즌들사이에 문제가 되어온 근거없는 소문,
유언비어 등을 비판하기 위한 기사"라면서 "인터넷문화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올바른 인터넷 문화를 이끌기 위해 노력한 기사에 대해서 정통윤이 삭제요구를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통윤의 시정요구의 근거조항인 전기통신사업법 제 53조 '불온통신' 조항은
실제 불법인지의 여부나 청소년에게 유해한지의 여부와는 전혀 상관이 없으며,
심의를 하는 정통윤 몇몇 위원들의 자의에 의해 불온의 판단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시민사회단체에 의해 비판받고 있는 실정이다.
네티즌 이광길씨는 전기통신사업법 제 53조에 대해 "불법정보, 불법통신이
규제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불온통신조항. 즉 불온이라는 말 그대로,
고분고분하지 않다고 느껴지는 것에 대해서도 규제한다는 것은 민주적인 사회의
근간이 되는 다양성을 해치는 것이기에 다원주의적 민주질서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불온이라는 개념의 모호성으로 인해 전기통신사업법 제 53조의 '불온통신'조항은
현재 위헌 소송 계류중이다.
이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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