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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티즌, '소리바다 기소는 시대착오적 발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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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679 입력시간 2001년 08월 12일 21시 50분
12일, 검찰이 MP3 교환 프로그램 제공업체인 '소리바다'(www.soribada.com)의
공동대표인 梁모씨 형제 2명을 저작권법 위반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는 이른바 '한국판 냅스터 사건'으로 관심을 모아온 이번 사건에서 검찰이
한국음반산업협회측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국내 저작권법이 저작물을 전송하는
것도 저작권 침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소리바다'가 가입자간에 음악파일 등을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용한 것은 위법이라는게 검찰측의 논리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네티즌들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의 전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특히 '소리바다 살리기 운동-ANTI
저작권협회'(www.freesoribada.wo.to)에만 하루 수백건에 이르는 항의 글이
게재되고 있다.
한 네티즌은 "음반산업협회는 먼저 돈을 내고 살만큼의 좋은 음악을 만들고 난
이후에 저작권을 따져도 따져야 될 것"이라면서 "그토록 완강하게 저작권을
주장하는 이들한테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표절시비는 또 무엇인가?"라며
반문했다.
또다른 네티즌은 "국민의 '음악적 정서 말살정책'을 시행하는게 음반협회가 노리는
것인가?"라며 "음악의 질적수준과는 상관없이 돈 벌 궁리만 하는 사람들을 보면
음반을 구입하고 싶은 생각도 없다"고 반발했다.
한편 '소리바다'를 통해 음악파일을 주고받은 회원들의 경우 저작권 침해의 주범에
해당하지만 저작권법 위반죄가 친고죄이고 그들에 대한 고소나 고발이 없어 처벌할
수 없다고 검찰은 밝혔으며,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사이트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없어 '소리바다'는 당분간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내 최대의 음악파일 공유 사이트로 네티즌들의 사랑을 받아온 '소리바다'. 그
운명이 어떻게 결정지어질지 많은 이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송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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