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께서 중요하게 언급하신 문제를 빼먹었군요.
최승훈 님께서 쓰시길...
> 제가 청소년 유해정보의 규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단단하게 존재한다고
말씀드린 것은 이러한 방식의 표현물 규제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영화에서든, 출판물에서든, TV에서든 그 매체의 특성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특정 정보의 유통이 제한되는 것은 일반적인 내용규제 방식입니다.
> 이러한 매체 규제의 기획은 두 가지 중요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먼저, 청소년의 인권보호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청소년은 성인에 비해 사회적
약자이므로, 사회적 보호가 필요하다는 논리죠. 예를 들어, 청소년의 프라이버시가
성인에 비해 더 엄격하게 보호된다던지, 청소년의 범죄가 성인의 그것에 비해 약한
처벌을 받는다던지, 청소년에 대한 범죄가 성인에 대한 범죄보다 엄격하게
처벌된다던지..하는 것은 거꾸로 뒤집어 보면, 청소년에 대한 표현물의 유통이
성인에 비해 엄격하게 제한되는 것과 동일한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CDA판결에서도 이러한 "청소년의 정신적, 육체적 안녕(well-being)"을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정부의 이익(interest)으로 인정하고 있죠. 또 다른 청소년유해
정보 규제의 근거는 저속한(indecency또는 불건전한: offensive) 표현물의 유통을
청소년에게만 제한함으로써, 언론출판의 자유에 의해 보장받아야 할 저속한
표현물들의 유통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불법 정보와 유해정보를 엄격히
구분함으로써, 저속한 표현물이 성인에게 유통될 수 있는 유통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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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말씀은 최승훈 님의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혹여, 정통윤이 이런
주장을 한다면, 그야말로 넌센스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청소년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회적
보호가 폭력으로부터의 보호라면 모르되, 어떤 표현물로부터의 보호라면 그 문제는
양상이 다른 문제입니다.
즉, <청소년의 프라이버시가 성인에 비해 더 엄격하게 보호된다던지, 청소년의
범죄가 성인의 그것에 비해 약한 처벌을 받는다던지, 청소년에 대한 범죄가 성인에
대한 범죄보다 엄격하게 처벌된다던지..하는 것>은 옳으신 말씀입니다만... 이건,
<청소년에 대한 표현물의 유통이 성인에 비해 엄격하게 제한되는 것>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혹여, 원하지도 않는데 포르노 씨디 판촉 메일이 날아온다면
모르겠지만... 인터넷에서의 유해정보를 선택하는 것 또한 청소년입니다. 즉,
유통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은 청소년의 선택권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과 같은
의미죠.
(또한, 표현물 자체가 그대로 폭력과 동일시 되기에는 많은 비약이 필요합니다.)
저도, 불법정보와 유해정보를 엄격하게 구분해야 한다는 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정말 눈물이 나올 정도로... ^^;;)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 유해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겠지만...청소년이 스스로의
선택권을 제한하겠다고 결정하는 데야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만, 국가기구(예를
들어 정통부나 정통윤)가 (불법정보가 아닌) 유해정보를 규제하는 어떠한
방안-수공업적인 방식이든지, 로봇검색에 의한 것이든지...-에 대해서도
반대합니다. 만약, 민간영역에서... 예를들어 상업적인 차단소프트웨어를 부모가
구입해서 자녀의 컴퓨터에 설치한다든지... 하는 규제가 이루어진다면... 이 역시
제가 막을 방법이 없지만... 대신 규제 이외의 방법으로도 충분히 자녀를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능하다는 것을 캠페인할 수 있겠죠.
어쨌든, 현재의 정통윤이 행하고 있는 일이 님께서 말씀하신 것과는 상당히
동떨어진 모습이라는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또한, 무엇이 과연 유해한 정보인가를 판단하는 문제가 매우 애매하다는 점 또한
알고 계실 겁니다.
만약, 어떤 정보를 유해하다고 판정하기 시작하고, 유통을 제한하기 시작하면,
사전적인 자기검열이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점을 앞에서 언급했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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