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조(카페 개설 및 자진폐쇄)
①Daum의 계정을 가진 만18세 이상의 Daum서비스 이용자는 누구든지 Daum카페 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카페 개설 및 이용을
제한합니다.
1.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사실대로 기입하지 않은 경우
2. 불법 정보 또는 잘못된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한 경우
3. 음란물이나 불온한 내용 게재를 목적으로 한 경우
4.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피해를 주는 내용을 게재할 목적인 경우
5. 미풍양속을 해치는 내용을 게재할 목적인 경우
6. 타인의 지적재산권 또는 초상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게재할 목적인 경우
7. 상용 또는 상업적 목적의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8. 타인 또는 업체를 사칭하거나 사기의 목적인 경우
9.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10. 카페 이름 또는 주소에 위 3조 ①항의 각 2호에서 9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표현하거나 포함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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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가지 없는 놈들. <음란>, <불온>, <미풍양속을 해치는>... 이거, 정통윤이
가르쳐 준 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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