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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게시판

국가권력과 상업적통신망의 검열과 검열에 맞선 표현의 자유에 대한 모든 의견을 소통하고 논쟁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나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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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4987
글쓴날 : 2001-09-20 00:57:35
글쓴이 : 이동하 조회 : 626
제목: PICS 에 관한...

(통신질서확립법이라 불리우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이 작년
국회를 통과되고 그에 대한 대통령령이 마련되었을 때, 좀 수상쩍은 문구가
삽입되었다는 이야기는 메일링리스트를 통해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문구라는 게 이런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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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자(이하 "정보제공자"라 한다) 중
청소년보호법 제7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매체물로서 동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표시방법에
따라 당해 정보가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

그 대통령령의 관련조항은 이렇습니다.

----
제23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 ①법 제42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표시방법"이라 함은 "19세 미만 이용불가"라는 취지의 내용을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음성·문자 또는 영상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②인터넷을 이용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인 정보를 제공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와 함께 기호·부호·문자 또는 숫자를 사용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나타낼 수 있도록 전자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구체적인 표시방법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정보의
유형 등을 고려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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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쩍은 문구... <기호·부호·문자 또는 숫자를 사용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나타낼 수 있도록 전자적으로 표시> 는 이렇게 대통령령에서 등장하는데요...
(대통령령은 다시 그 구체적인 방법을 정통부 장관 고시를 통해서 공표하도록
했습니다. 제가 알기론 고시가 아직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즉,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해당하는 서적의 경우, 빨갛게 18이라고 써넣죠?(19인가?)
 비됴나 간혹가다가 음반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방식이 인터넷에 적용될
때 얼마나 황당한 역기능을 동반할 것인가는 논외로 하고... 이 대통령령은 그것과
함께, <전자적인 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웹문서에서 전자적인 표시란
아무래도, HTML이나 XML 과 같은 문서양식의 언어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기호·부호·문자 또는 숫자>(?) ... 이거 HTML 태그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이게 PICS 규격을 염두에 둔 게 아닌가 합니다.

일전에 최승훈 님도 언급하신 게 있지만... PICS 는 현재의 다른 상업적인
내용선별소프웨어와는 많이 다른 게... 대부분의 상업적 차단소프트웨어는
자체적인 블랙리스트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지만...  PICS가 동작하는 방식은
웹문서의 태그 형식으로 지정된 것으로 차단여부를 결정하죠... 즉, 웹문서의
작성자가 자신의 등급을 부여해야만, PICS가 동작합니다. (등급을 부여 안 하면,
아예 접속이 안된다고 하죠? 요건 잘 모르겠는데... 얼마전에 메일링리스트에서
문성준 님이 포스팅하신 글을 보면 등급부여가 안된 사이트는 접속이 안되는 것
같더군요...)

이게, PICS가 다른 등급제 구현 방식과는 다른 장점 중의 하나라고 하는
것인데요... 만약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등급제가 무력화되는 것은 PICS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웹문서의 작성자가 자신의 문서에 등급매기기를 거부했을 때
발생할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글이나, 여타 텍스트가 어린
아이들에게 보여지지 않았으면...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 스스로
등급을 매기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겠죠... 어쩔 수 없이 등급을 매기더라도,
보다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방향을 선택하겠죠.

아마도, 앞서 언급한 그 대통령령은 그런 상황에 대한 대비책이라고
생각되는군요... 자신의 웹문서에 대한 등급부여를 강제하기 위한...

현행의 법률안에는 없지만... 작년에 네티즌들의 격렬한 반대에 부딛쳐 삭제된
법률안 중에는, 스스로 매긴 등급부여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통윤이
등급을 조정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국가에 의한 검열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었는데요... 

어쨌든, 최소한 청소년유해매체물(? 요것도 그 기준의 자의성이 정통윤의
정보심의기준 못지 않습니다)로 판단될 만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사람은 자신의
웹문서에 뭐라고든... 써 넣어야겠죠... (그 구체적인 방법이 아직 나와있진
않습니다만...) 만약 안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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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벌칙) 제4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당해 정보가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켁. ... <영리를 목적으로>라는 단서가 그나마 위안이 되긴 하지만서두... 영리를
목적하지 않으면, 처벌받지 않나? 것두 아니죠... 바로 밑에 이런 규정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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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략)
  2.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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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명높은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해, 실질적인 수공업적 검열의 된서리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공연히 전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다면... 모두 전시가 아닌가?)


여튼, 이상으로 근래의 정보이용망촉진등에관한법률의 개정이 PICS를 표준화시킬
목적이었을 것이라는... 제 허접한 정황증거에 의한 추측성 땜빵 수사였습니다...
^^;;;

PICS가 표준화되고, 모든 관공서와 공공기관(학교, 도서관)에 등급시스템이
설치되면, 살아남을 의지가 있는 웹문서라면 너나 할 것 없이 스스로 등급부여를
할 것 같군요... (이걸 자율이라 할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쩝) <전자적인>
등급표시가 없는 웹문서엔 접근할 수 없을테니까요... 

무섭군... 내 머릿속은 어떻게 등급을 매길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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