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첨에 보니깐 홈페이지가 맘대루 지워졌더군요. 사소한이유로요.
무슨 대통령욕을 했다던지.ㅡㅡ;; 이게 말이됩니까? 홈페이지를 만든사람이 한것두
아닌데 자기 맘대로 홈페이지를 없앴다는게? 사전경고도 없이 말입니다.
만약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청와대나 국회 게시판에 대통령욕이나 음란글을
올려보는게... 그러면 어떻게 할지. 만약 정보통신검열거기서 홈페이지를 삭제
하지 않고 경고를 줬다고 형평성에 위반되기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여?
열받으면 한번 해보세여.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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