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고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통신질서확립법과 그 대통령령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해, 전자적 표시를
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죠?
세이프넷을 보니, 현재의 등급표시방법 말고도, 청소년유해매체물 여부를 표시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중이라고 하네요... 말하자면, <성인용/비성인용>여부만
간단히 표시하는 등급시스템이 추가되는 방식이군요...
PICS 가 복수의 등급시스템을 메타태그로 표시할 수 있으니, 가능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위에서 말한 그 대통령령은 현재 배포 중인 등급시스템과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성인용/비성인용>의 구별차단도
PICS규격의 무지하게 단순한 등급시스템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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