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확인시스템", 군사용에서 "일상생활용"으로
길 안내, 자동 항로 안내, 지도제작 등... 군사용 GPS 응용기기들 일반에 급속
확산
미군의 미사일은 수천㎞ 떨어진 곳에서 발사해도 목표물을 1m도 벗어나지 않고
명중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 뉴욕 세계무역센터 테러의 배후 인물로 지목되고 있는 오사마 빈 라덴의
거처만 확인되면 지상군을 투입하지 않고도 미사일로 보복 공격을 할 수 있는
셈이다.
미 미사일의 정확도는 걸프전 당시 사담 후세인 이라크 대통령의 은신처로 알려진
건물을 공격할 때 입증됐다.
이는 하늘이 바라보이는 곳이면 세계 어느 곳에서도 위치를 알 수 있도록 위성으로
구성해 놓은 위치확인시스템(GPS) 덕이다.
미사일에 목표물의 경도.위도 등 좌표가 입력된 전자지도를 내장한 뒤 GPS를
활용해 목표물을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폭격이 가능한 것이다.
이처럼 군사용으로 위력을 떨쳐온 GPS 응용기기들이 최근 민수용으로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다.
목적지까지 길 안내를 자동으로 하는가 하면 자동 항로 안내.수㎜ 오차의 정확한
측량.지하 매설물 위치 확인.지도 제작 등 GPS 활용이 생활 깊숙이 자리잡아 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휴대폰 형태의 휴대용 GPS 수신기를 비롯, 차량용.선박용 등
다양한 형태로 선보이고 있다.
GPS 수신기와 관련한 소프트웨어 생산업체만 ㈜GG21.한국GPS㈜.네비콤㈜ 등
1백여개에 이른다.
GPS 수신기를 들고 다니면 낯선 도시에서 길을 잃을 염려가 거의 없다. 63빌딩을
찾아갈 경우 GPS 수신기에 '63빌딩' 을 입력하면 현재 위치와 가야 할 길이 GPS
수신기의 전자지도에 표시된다.
그 길만 쫓아 가면 63빌딩에 도착한다. 미국의 일부 골프장은 이 수신기를 이용해
공을 칠 때마다 홀까지 남은 거리를 알려주기도 한다.
◇ 24개 위성으로 구성=GPS는 미국이 지상 2만2백㎞(지구 중심으로부터는
26567.5㎞)의 6개 원궤도에 24개의 위성을 배치해 만들었다. 이를 위해 투자한
돈만 약 1백억달러에 이른다.
각각의 위성에는 6천년에 1초 틀릴까 말까한 3개의 원자 시계를 탑재했으며,
지상으로 자신의 위치와 시간을 기록한 전파를 계속 내려 보낸다. 모든 위성은
적도를 기준으로 55도 기울어져 돈다.
이는 땅 위 한 지점에서 동시에 최소한 4~6개의 위성으로부터 내려오는 전파를
수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야만 위성 신호를 분석해 GPS 수신기를 가지고 있는 차량이나 사람.기기의
위치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 삼각측량이 위치 확인 원리=측량을 할 때 두 곳의 위치를 알면, 그 두 곳에서
보이는 어떤 한 지점과의 거리는 자로 재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데 GPS도 이
기하학의 원리를 이용한다. GPS에서 알고 있는 두 지점은 위성이며, 알고자 하는
지점은 GPS 수신기를 들고 있는 곳이다.
◇ 전자지도가 있어야 제 역할=미사일이 목표물을 찾아가거나 GPS 수신기의 안내로
원하는 곳으로 갈 때는 전자지도가 없으면 GPS의 신호를 받아봐야 소용없다.
전자지도는 지구의 모양.굴곡 등을 면밀하게 조사해 만든 경도와 위도 좌표를
사용한다. 즉 목표 지점이 경도 몇 도, 위도 몇 도에 있는 지를 사람이 화면으로
볼 수 있게 지도처럼 만들어 놓은 것이다.
목표물을 찾아가는 미사일의 경우 목표물 좌표를 입력해 놓으면, 목표물로
날아가면서 초당 수십번씩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며 방향을 스스로 조종한다.
Joins.com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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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분석센터(ISAC)설립 시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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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2001년 10 월 08일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보복 테러로 국가 차원의 재난 센터 설립과 대테러 대응 체제
구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지난 91년 걸프전부터 전 세계 정보기관들은 핵공격이나 생화학전보다 사이버
테러로 야기되는 전력·항공·가스·정보통신 등 주요시설의 파괴와 오작동에 따른
위협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보공유분석센터(ISAC)’ 설립 시기와 필요성을 두고 국회와
주무부처, 그리고 관련 기관 및 업계간에 치열한 논쟁이 전개되고 있다.
ISAC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대응 요령 및 침해 경보 분석 등에 관한 정보를
한 곳에 모아두고 민간차원에서 대응하는 곳. 우리나라 정보보호 체계를 집대성한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도 ISAC 설립과 역할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을 만큼 관심을
끌어왔다.
하지만 법에 거론됐던 ISAC에 대한 설립 움직임은 극히 미미하다. 실제 준비
주체인 금융과 통신 업계의 관심끌기에 실패한 것이다. 아직은 시기 상조라는
견해가 제기됐기 때문.
그런데 최근 정통부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도 당장 ISAC 설립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 후 전문가들도 찬·반 진영으로 나뉘어 논쟁을 벌이고 있어 ISAC에
대한 관심이 수면 위로 본격 부상하고 있다.
◆국가 사이버테러 경보의 첨병, ISAC
“한국통신 내에 사이버테러 상황실을 설치하고, 통신 ISAC을 만들어 통신망
테러에 대비해야 합니다.”
지난 달 정통부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김효석 의원은 AT&T, 스프린트, MCI 등이
연합해 사이버테러에 대응하는 통신ISAC을 만든 미국의 예처럼 국내에서도 통신
ISAC 설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운호 경기대 교수(엔에스컨설팅 상무)도 “코드레드나 님다처럼 해킹과
바이러스가 통합되고, 인터넷을 통해 전세계 동시피해를 유발하는 테러 기법에
대응하려면 분야별 ISAC 설립이 필수적”이라며 “분담금이나 정부 지원 문제
등으로 국내 ISAC 설립이 난항을 보이고 있지만, 민간의 사이버테러 대응체제에
ISAC이 가장 적합하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는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150여명의 인력이 투입돼 2년동안 준비한 끝에 각 분야별로 ISAC을 만들고, 주정부
차원에서 별도 ISAC 설립을 추진하는 미국의 사례를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미국은 우리나라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의 모태가 된 PDD 63(대통령 훈령 제 63조)에
근거, 금융·통신·전력·IT(정보기술) 등 분야별로 ISAC을 설립한 바 있다.
미국의 ISAC은 CIAO(중요기반구조보장국)나 PCIS(민간 부문 협의체)와 연결돼
미국의 사이버테러대응체제에 기본이 되고 있다.
◆"지금은 침해사고대응팀(Cert)강화할 때...
침해사고대응팀(Cert) 한 관계자는 “ISAC은 땅덩이가 크고, 분야별 업체수가 많은
미국에 적합한 민간 사이버 테러 대응 모델”이라며 “국내의 경우
침해사고대응팀(Cert, 서트)을 중심으로 정부 서트, 민간 서트, 보안업체 관제
센터 등이 네트워크를 구축해 대응에 나서는 게 현실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전 세계 해킹 바이러스 경보는 퍼스트란 국제 대응 조직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며 “정부주도로 피드넷이란 경보체제를 가동하려던 미국이
정보유출을 꺼린 기업들의 반발로 무산되고, 부시 행정부로 넘어오면서 ISAC에
대한 논의도 수그러드는 등 ISAC으로 민간 대응체제를 전담하려는 게 한계에
부딪히는 모습마저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ISAC 설립에 반대하는게 아니라, 업종별 종사자들의 요구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정부가 어떻게 지원하겠다거나 이렇게 해라라는 게
아니라, 각 조직의 역할과 임무, 국가 보안 정책과 관련된 의사결정 및 정보
공유체계에 대한 논의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즉 ISAC에 모여진 취약성, 위협, 침입같은 비밀 정보를 정부(수사기관)와 어떤
원칙으로 공유하고 교환할 것인가 하는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차분한 준비가 필요하다
현재 국내 민간 테러 대응조직으로 대표적인 것은 침해사고대응팀(Cert)다.
세계적으로 108개의 침해사고대응팀이 있고 그중 하나가 한국에 있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은 한국 서트의 사무국 역할을 하고 있으며, 한국통신, 데이콤
등 통신업체와 금결원 등이 가입돼 있다. 해킹이나 바이러스 같은 사태가 발생하면
4천5백개 기관 및 업체에 경보서비스를 하는 게 주 임무.
그렇다면, 현재 있는 서트 조직만으로 민간 대응은 불가능할까. 그리고 이젠
서트대신 ISAC이 그 역할을 넘겨 받아야 할까.
큰 그림은 ‘사이버테러방지 관계장관회의’와 정통부,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관련기관간 조정 작업을 거쳐 그려질 것이다.
하지만 준비 작업에 착수하는 일은 해당 민간업체 몫이란 점에서 ISAC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활발한 논의가 그 어느때 보다 요구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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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보보호진흥원, 정보통신기반보호 관련 웹 서비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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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2001년 10 월 07일
한국정보보호진흥원(원장 조휘갑 www.kisa.or.kr)은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관련
기관이나 정보보호 전문 업체에 필요한 기술을 지원하기 위해 '정보통신기반보호'
관련 웹 서비스를 오는 8일부터 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한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제공되는 것은 자체 개발한 취약점 분석·평가 모델, 자산 분류 방법,
취약점 분류 방법, 위험 산정 방법,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방법 등
다양하다.
국내·외 기반보호 동향, 취약점 분석·평가 관련 선진국의 프레임워크 및 모델,
법규 및 지침 등의 자료를 항시 업데이트할 예정이라고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측은
밝혔다.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은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 1월 제정됐다.
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을 지정하면, 해당
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시설에 대해 취약점 분석·평가를 실시하여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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