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넷의 공지사항에서 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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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방법 및 이용안내
정보통신부는 금년 7월 발효된 개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청소년보호법에 의거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고시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에 대한 고시(정보통신부 고시 제2001-89호)를 제정하여 금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방법>
이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1) 음성매체물의 경우 청소년유해매체물 제공전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음성으로
제공해야 하며,
「이 정보내용은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및 청소년보호법의 규정에 의하여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이용할 수 없습니다.」
(2) 문자·영상 매체물의 경우 상기 내용을 해당 프로그램 시작전에 자막으로
표시하여 제공하고, 해당 프로그램시작 후에는 19로고를 이용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크기로 화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3) 또한, 인터넷을 통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PC에서 이를 인식할 수 있도록 PICS(Platform for Internet Content Selection)
기술표준에 의한 전자적 표시도 병행하여야 한다.
☞ 구체적인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자 및 표시방법은 별첨을 참조바랍니다.
<정보이용자 청소년유해매체물 차단 이용방법>
정보이용자(PC사용자)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
홈페이(http://www.safenet.ne.kr)에 접속하여 등급이용
메뉴에서등급이용안내(http://www.safenet.ne.krsw.php)를
선택하여youth.rat화일(http://www.safenet.ne.krdownyouth.zip)을 다운받아
웹브라우저에 설치함으로써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전자적으로 차단할 수 있으며,
또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관련업계에 기술전수 해서 금년 12월경 시장에 보급할
예정인 내용선별 S/W를 설치하면, 일반적인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와 함께,
청소년유매체물 차단도 가능하다.
이 고시의 시행으로 학부모·교사 및 청소년들이 인터넷상에서 쉽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인식할 수 있게되어, 향후 사이버상의 유해정보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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