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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5161
글쓴날 : 2001-10-16 17:20:54
글쓴이 : 이동하 조회 : 202
제목: [참고] 정통윤의 심의 기준입니다.

전기통신 상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지정,고시하는 곳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입니다.
이 정통윤의 심의규정 중 심의기준을 다시 한번 올려드립니다. 아마도, 이 나이롱
기준을 가지고 청소년유해매체물 여부를 결정할 거니까요... 여러분의 하루 일상
중에서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게 있는지 곰곰히 따져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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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심의기준 
 
제13조 (국가의 질서유지)

심의대상 정보에는 반국가적 행위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아니된다.

1. 국가의 이념과 국가의 존엄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내용
2. 헌정질서를 부정하거나 비방하는 내용
3. 국가원수를 모독하는 내용
4. 좌익사상이나 활동을 미화하거나 선전·선동하는 내용
5. 국제간의 우의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내용  

제14조 (법과 질서의 존엄성 유지) 

심의대상 정보에는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범죄행위를 교사하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아니된다.

1. 범죄행위의 구체적인 방법을 묘사하여 모방범죄를 유발하게 하는 내용
2. 범죄행위를 자세하게 기술하여 공포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내용
3. 범죄 또는 그릇된 행위를 미화하거나 정당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보이게 하는
내용
4. 범죄 기타의 부정행위를 권하거나 이에 가담하게 하는 내용  

제15조 (선량한 풍속 등 보호)

심의대상 정보에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아니된다.

1. 성적인 욕구를 지나치게 자극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음란한 내용
2. 음란, 폭력물을 판매할 목적으로 선전하는 내용
3. 성폭력, 마약복용 등 퇴폐적 행위를 자극하거나 미화하는 내용
4. 부녀자 및 어린이 학대 등 폭력행위를 미화하는 내용
5. 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상세하게 표현하여 혐오감을 주는 내용
6. 욕설 또는 언어폭력 등의 저속한 표현으로 타인의 인격을 모독하거나 불쾌감
또는 혐오감을 불러 일으키는 내용
7. 타인 또는 타 단체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
8. 사회적 혼란을 야기시키는 허위사실인 내용
9.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
10. 타인의 권리에 속하는 저작권, 상표권, 의장권 등을 무단으로 침해하는 내용
11. 도박 등의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
12. 미신 또는 비과학적인 생활 태도를 조장하는 내용
13. 의료, 기구, 약품, 건강보조식품 등을 과장되게 소개하여 오용 또는 남용을 조
장하는 내용
14. 장애인, 노약자 등 사회적으로 소외받은 사람들을 비하시키는 표현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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