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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5198
글쓴날 : 2001-10-23 12:38:23
글쓴이 : 이동하 조회 : 1378
제목: [펌/오마이뉴스] 성남시, 인터넷 조례안 통과

성남시, 인터넷 조례안 통과
실명제 및 검열삭제 주요골자, 시의원 재발의 의혹제기


김락중 기자 dawn21@hanmail.net


인터넷실명제와 게시판관리의 삭제를 주요 골자로 한 '성남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성남시의회 행정경제위원회 격론끝에 표결처리되어
시민들로부터 비난을 사고 있다.

22일 오전 성남시의회 제94회 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에서 강부원 의원 외 10명이
발의한 '성남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상정되어
행당상임위원들의 고성이 오가는 등 격론이 벌어졌으나 결국 표결처리(찬성7,
반대3, 기권1) 통과됐다. 

인터넷 조례안을 발의한 강부원(은행2동) 의원은 조례발의 제안설명에서 "욕설과
음해성 글이 인터넷 게시판에 난무하는 가운데 건전한 의사소통과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인터넷 실명제가 필요하다"면서 "지난번 임시회에서 박권종 의원이
제출한 조례안 가운데 유료광고 게재 항목을 삭제하여 다시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태순(내정동) 의원은 "지난번 임시회에서 행자부 표준안이 내려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발의하지 않고 시의원이 총대를 메느냐"면서
"집행부가 조례안을 마련해 다시 제출하라고 부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또 다시
시의원이 발의했느냐"면서 시의원 발의와 관련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인터넷실명제는 반대하지 않지만, 인터넷조례 발의과정 자체가 석연치
않다"면서 "행자부의 준칙이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조례를 올리지
못하는가? 집행부가 인터넷 조례를 발의하면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시민단체의
반대에 부딪칠까봐 시의원을 통해 발의한 것이 아니냐"고 집행부를 추궁했다.
이에 대해 김영기 행정국장은 "경기도 29개시군에서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어
인터넷 실명제는 하루 빨리 추진해야 하나 집행부에서 미리 준비하지 못해
죄송하다. 통과시켜주면 열심히 하겠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경기도 29개시군 가운데 시의원이 인터넷실명제를 중심으로 조례를 발의한
곳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질의답변에 나서 "지난 임시회에서 박권종 의원이 발의할 때 통과될
것을 예상하고 발의했는데 그렇지 못해 아쉬워 그 이후 박권종 의원과 협의해서
다시 발의했다"면서 "집행부가 상정하면 통과시켜주고, 시의원이 발의하면
반대한다는 것은 모순이며 말도 안된다"고 대답했다.

또한 "인터넷조례는 집행부가 발의할 사안은 아니다. 집행부에서 어려우면
시의원이 도와주고, 시의원이 어려우면 집행부가 도와주듯이 역으로 생각하여
양수레바퀴가 잘 굴러가야 한다"며 양수레바퀴론을 들고 나왔다.

심지어 강 의원은 인터넷 무용론까지 들고 나왔다. 강 의원은 "저질적인 언어와
모함 등이 난무하여 너무 불건전하여 솔직히 인터넷이 없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장윤형 의원은 "상임위에 상정된 인터넷조례안의 핵심내용이
인터넷게시물의 삭제기준이 담겨 있는 게시판 관리항목임에도 불구히고
인터넷실명제를 언급한 곳은 한 곳도 없다"면서 "상임위에 상정된 조례안은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아니라 인터넷게시물 삭제에 관한
조례안"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인터넷실명제를 실시하면 게시물의 삭제기준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이번에 상임위에 상정된 조례안은 인터넷실명제가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삭제기준만 명시돼 있어 반대한다"고 밝혔다. 

장 의원이 강 의원에게 인터넷조례에 관한 내용을 계속 언급하자 강 의원은 "지금
나를 테스트하는 것이냐"면서 얼굴을 붉히며 고성이 오고 가기도 했다.
강 의원은 급기야 "의원발의 하면 안된다는 법이 어디있냐"면서 "중이 제 머리를
못깎으면 남이 깍아줄 수도 있지 않느냐, 투표하면 부결될 것 같냐, 빨리 투표해서
처리하자"고 주장했다.

인터넷조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의원들간에 고성이 오고가는 등 난항을 겪자,
김상현 위원장은 정회를 선포하고 비공개로 의견조율에 나서 결국 강부원 의원이
발의한 내용을 투표를 통해 수정없이 원안 가결했다.

그러나 인터넷조례 발의와 관련해 행자부의 표준안이 자치단체에 하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입법예고를 통해 조례를 발의하면 일부 시민단체의
반발을 우려한 나머지 시의원 조례발의는 입법예고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맹점을
이용해 조례를 통과시킨 것에 대한 비난은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성남청년정보센터 윤원석 소장은 "성남시가 인터넷조례를 의원발의
형식으로 편법제정하려 하는 것은 전국의 자치단체 가운데 유례가 없는 것이며,
시민들의 자유로운 의사소통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인터넷 공간의
민주주의 실현과 검열반대를 위해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과 적극 연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는 디지털 성남일보(www.snilbo.co.kr)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2001/10/23 오전 9:00:24
기사제공 기관 : 디지털 성남일보
ⓒ 2001  Ohm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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