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와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는 관련이 없습니다. 일부
시민단체와 네티즌들은 인터넷상에 유통되는 정보 중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된
정보에 대한 표시(전자적 표시)와 표시를 하지 않았을 경우의 벌칙(벌금)에 조항에
대해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를 동일시하고 이를 자율적인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가
아닌 강제성을 가지고 있다고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제도는 청소년보호를 위해 제정된 청소년보호법에 의해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것이며,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는 이 제도의 연장선입니다.
청소년유해매체물를 제공하는 정보제공자는 사회적 책임아래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한 것입니다. 또한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는 인터넷상의
유통되는 국내의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기술적 차원에서 청소년의 접근 차단을
할 수 있도록 제시된 청소년보호장치의 일환입니다.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는 인터넷상의 정보제공자 자율등급표시와 이용자의 자율적
참여에 의해 실현되는 것입니다.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를 위한 등급기준에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나타내는 항목이 없습니다.
다만,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선별S/W에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
이외에 정보제공자가 청소년유매체물임을 전자적으로 표시하면 이를 선별 이용할
수 있도록 선택사항으로 서비스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의 이용 및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선별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정보이용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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