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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5225
글쓴날 : 2001-10-26 12:58:01
글쓴이 : 엑스죤 조회 : 797
제목: [정통윤공지]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와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와의 관계 2

○ 웹브라우저인 익스플로러에서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 이용 및 청소년유해매체물
선별 이용에 대한 일부 시민단체의 오해 
(공동행동 등 일부시민단체에서 주장하는 등급이 지정되지 않는 사이트는 모두
차단과 강제성에 대한 주장 등) 

현재 윈도우 기본 웹브라우저인 익스플로어(Explore)의 도구메뉴 인터넷옵션
항목에는 해외 ICRA(인터넷내용등급협회)에서 제공하는 RSACi의 기준에 따른
내용선별기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의 이용은 MS사가 정보의 올바른 이용을
위해 ICRA와 협력하여 선택적 사항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익스플로어에서 인터넷 내용선별 기능을 제공하는 것은 정보이용자에게
정보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정보이용자의 자발적인 선택사항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익스플로어를 이용하는 정보이용자는 제공사실 조차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약 현재 익스플로어상에서 내용선별기능을 서비스 받고자 한다면, 기본으로
설정되어 있는 ICRA의 RSACi등급기준을 적용하여 해외 정보제공자들이 자율적으로
등급표시한 정보에 대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해외에서
자율등급표시된 정보가 적으므로 그 실효성이 미약한 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개인정보보호를위한법률 및 동법시행령, 관련
고시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를 제공하는 정보제공자는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전자적 표시를 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서비스차원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익스플로어상에서
정보이용자들이 이를 선별이용할 수 있도록 youth.rat파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보이용자는 이를 다운받아 설치하면 인터넷상에서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선별할
수 있습니다. 


공동행동 등 일부시민단체에서 주장하는 등급이 지정되지 않는 사이트는 모두 차단
및 강제성에 대한 주장은 정보이용자의 정보선택권을 잘못 이해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정보이용자가 청소년유해매체물 선별 서비스(youth.rat)를 이용하고자 할 때에
전자적 표시한 청소년유해매체물과 등급표시되지 않는 사이트를 자동적으로
차단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정보이용자가 청소년유해매체물 선별
서비스(youth.rat)를 이용할려고 한다면 일단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youth.rat파일을 다운받아 인터넷옵션에서 이를 설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 선별여부 등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다시말해서 정보이용자의
선택 없이 무조건적으로 차단되는 것이 아니라 것입니다. 

또한 등급표시되지 않는 정보의 무조건 차단된다는 주장은 맞지 않습니다. 인터넷
익스플로어에서 [도구]메뉴 [옵션]에서 [내용]을 선택하면 내용선별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내용선별에 대한 정보이용자의 선택을 정할 수 있는 내용관리자
섹션에서 `설정`을 선택하시고 암호를 입력하면 [내용관리자]창이 나타납니다.
내용관리자 창에서 [일반]을 선택하면 `사용자옵션` 섹션이 나타납니다. 그 기능
중에서 정보이용자의 선택적 사항으로 "등급이 지정되지 않은 사이트는 모두 볼 수
있음" 이란 항목이 있습니다. 이를 선택하면 등급이 지정되지 않는 정보 또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이러한 이용과정에는 정보이용자 혹은 청소년보호자의 선택이라는 중요한
과정이 존재하며, PICS 기반의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와 이의 선별이용은 바로
정보이용자의 선택을 존중하는 청소년보호 장치의 일환입니다.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 및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에 이용되는
내용선별기술표준(PICS)는 인터넷 정보내용을 분류하고, 선별하기 위한 중립적인
기술적 표준이며 PICS의 이용은 다양한 방식으로 실현될 수 있고, 그것을 이용하는
주체도 한정적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를 위해 PICS를
이용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는 없습니다. 기술적 방식으로 인터넷을 차단하는
것은 정보이용자의 정보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한 보편적인 대응방안이며 그러한
인터넷 컨텐츠의 기술적 차단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정보이용자들이 자신의 정보
선택권 강화를 위한 취할 수 있는 권리를 아무런 근거없이 제한하는 잘못된
인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제작하여
시범실시를 위해 배포하고 있는 내용등급선별S/W(SafeNet)는 기본적으로 일방적인
내용차단이 아니고 사용자의 설정기준에 따른 내용선별을 제공하는 S/W입니다.
또한 미등급 홈페이지를 차단하는 기능은 없으며, 국내외 정보제공자의 자율적으로
표시한 등급정보와 해외 음란·폭력정보을 중심으로 구축한 등급DB을 정보이용자
스스로 선별기준을 정하여 인터넷을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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