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성남시에서는 작년 시민단체의 반발로 인해 좌절된 '성남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조례'제정을 의원발의라는 편법을 동원해 통과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에서 제정되는 조례는 사전 입법예고를 거치게 돼 있으나 의원발의를 하게
되면 의회 회기중 특정 의원들이 발의하면 됨으로 입법예고 등의 순서를 거치지
않고 상임위에서 결정하여 본회의로 넘겨 통과되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성남시는 이미 부결처리된 조례안을 무리하게 제정하기 보다는 시의원을
꾀어내어 부당하게 제정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이는 최근 '백궁역 특혜의혹'사건으로 성남이 세간의 관심을 모으면서 지역민들이
시청홈의 '시장에게 바란다'란에 비난의 글을 쏟아낸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지역의 단체들과 함께 성명을 내고 조례안 제정을 문제점을 지적하여
반대의견서를 시의원들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