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립니다 의견게시판 뉴스클리핑 서명게시판 자료실 English

첫화면 | 인트로화면달기 | 배너와로고달기 | 메일링리스트 | Hot Issue | 운영자


의견 게시판

국가권력과 상업적통신망의 검열과 검열에 맞선 표현의 자유에 대한 모든 의견을 소통하고 논쟁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나갑시다.

 

> Free게시판 운영원칙


번호 : 5227
글쓴날 : 2001-10-26 19:09:22
글쓴이 : 이동하 조회 : 627
제목: Re: [정통윤공지]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와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와의 관계 1

세이프넷 게시판에 있길래, 반론을 쓰려했더니, 엑스죤 님께서 여기
올려주셨군요... 제가 알고 있는 바 대로 반박해보겠습니다.

1.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와 소위 인터넷내용등급 "표시"는 아무 관련이
없는가?

: 통신질서확립법상의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와 관련한 조항에는 내용등급제와
관련한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동 법 상의 내용등급제 관련 조항은
입법과정에서 "삭제"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는
내용등급제와는 아무 관련이 없어야 합니다. 즉, 정통윤의 주장이 사실 그대로라면
참으로 다행한 이야기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표시하는 태그의 양식은
바로 대표적인 인터넷내용등급제 규격인 PICS 태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는 정통윤의 주장대로 청소년유해매체물"만"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통윤은 정확하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이 태그가 의미하는 것은,
인터넷 상의 모든 문서에 청소년유해매체물과, 청소년유해매체물이 아닌 것, 두
가지의 등급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정통윤이 배포하고 있는 youth.rat , 즉,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브라우져
단계에서 차단하도록 만든 등급설정파일의 내용입니다.

----

((PICS-version 1.1)
 (rating-system "http://service.icec.or.kr/")
 (rating-service "http://service.icec.or.kr/rating.html")
 (name "청소년유해매체물")
 (description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과 동 시행령에
따라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된 사이트를 차단합니다.")

 (category 
  (transmit-as "y")
  (name "청소년유해매체물 차단")
   (label
   (name "")
   (description "청소년유해매체물 차단.")
   (value 0) )
   (label
   (name "")
   (description "청소년유해매체물 허용.")
   (value 1) )))

----

첫 줄은 이것이 PICS 규격에 의한 것임을 표시합니다. 중간의 내용을 잘
살펴보십시오. 이 문자열들이 의미하는 바는 0 과 1의 두 가지 y 값 중에서,
사용자가 "청소년유해매체물 차단"을 선택하면, y0 값까지 접근을 허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사용자가 "청소년유해매체물 허용"을 선택하면, y1 값이 부여된
문서까지 접근을 허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정통윤이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라고 하면서 보낸 공문 중 태그의
내용을 살펴봅시다.

----

< META http-equiv="PICS-label" content='(PICS-1.1
"http://service.icec.or.kr/rating.html"
  l gen false for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 페이지 URL 명" r (y 1))' >

----

이 역시, 해당 규격이 PICS임을 의미하며, 또한 해당 문서의 등급이 "y1" 임을
의미합니다. 즉, 이 문서에 접근하려면, 사용자가 y1까지 볼 것을 선택해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규격과 방식이 모두 인터넷내용등급제 표시와 동일합니다.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가 다른 점이라면, 

소위 정통윤의 인터넷등급제가 폭력, 노출, 언어, 성행위 범주에서의 각각 5단계
등급과 도박, 음주 등의 범주에서의 각각 2단계 등급인 반면
이건 "무식하게도" 단 두가지 등급만을 부여하는 등급제라는 점,

그리고 청소년유해매체물 등급표시는 "명백히 강제"이고 소위 인터넷내용등급제는
"말로만 자율"이면서 "실질적으로 강제"라는 점에서만 다릅니다.


2. 인터넷내용등급제는 "자율적"인가?

: 이러한 정통윤의 주장은 전적으로 거짓말입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인터넷
문서를 작성하는 사람에게는 등급을 거부할 자유도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정통윤이 제작한 내용선별소프트웨어와 브라우져에서 작동하는
등급파일(safenet.rat) 전국의 모든 PC방과 공공기관, 도서관, 학교에 깔릴
예정입니다(가정에서의 경우는 다소 유동적이지만, 이미 정통윤은 국민세금으로
형성된 예산으로 대대적인 캠페인을 할 예정입니다). 이 나라의 어느 누가, 자신의
사이트, 홈페이지가 그 수많은 PC방과, 학교, 도서관에서 차단될 것을 알면서,
자기 문서에 등급을 거부할 용기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즉, 이것은, 말로만
"자율"일 뿐, 사실은 "니 홈페이지는 차단될 수도 있다"는, 실로 사이버
여행자들에게는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협박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아... 그리고, 여긴 없지만, 세이프넷 게시판에 보니, 등급이 표시되지 않은
문서를 볼 수 있는 옵션도 있는데 그걸 가지고 징징대는 건, "사용미숙"이라고
하더군요... 그러나, 이 옵션은 기본적으로 등급이 표시안된 문서는 차단하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 수많은 사용자들, 전산망 관리자들, 가정의 부모들의
"사용미숙"으로 우리가 정성들여 만든 홈페이지가 어느 한 컴퓨터에서라도
차단되면, 그 책임을 정통윤이 지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손해배상이라도 해줄
용기가 있는 모양이죠? (shit! 이 관료주의자들...)


3.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는 과연 정당한가?

이건, 다소 제가 해야할 반박의 내용과는 벗어난 이야기지만, 동시에 본질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정통윤의 공지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지정하고
기술적으로 차단하는 것에 어떤 회의와 의문도 문제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게
당연한 일일까요?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는 기준을 누가 정하는 것입니까? 제가
예전에 올린, 정통윤의 심의기준을 한번 보시길... 문화상대주의적인
관점에서보자면 웃기지도 않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감히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겠다는 말입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청소년에게 유해한지 정통윤은 지금까지 한번도 밝힌 적이
없습니다.

또한, 이를 기술적인 수단으로 차단하겠다는 발상 또한 사악하기 이를데 없습니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단지 19 로고만 표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과 기술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19로고만 표시할 경우,
(다소 심리적인 두려움은 있겠지만) 누구든 접근해서, 그 정보의 가치를 가늠해볼
수 있고, 또한 그것이 청소년에게 유해할 것인지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적으로 차단하면, 우리는 아예 그 정보의 내용이 무엇인지 절대 알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다양한 정보수용자에 의해 정보의 가치가 결정될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입니다. 오로지 평가와 가위질은 정통윤의
고유권한이 될 것입니다. 우리들 중 누가 이러한 권한을 저런 관료집단에게
위임했습니까?


4.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의 이용 및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선별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정보이용자에게 있는가?

: 절대 속지 마십시오. 내용선별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것은 여러분이 아닙니다.
도서관의 전산망 관리자, 공공기관의 전산담당자, 학교 전상망 관리자, 부모들,
PC방 업주(혹은 알바?) 들이지 결코 여러분이 아닙니다. 정보이용자로서의
여러분이 직접 내용선별소프트웨어의 등급을 조정하는 것은 천분의 일의 가능성도
없다고 단언합니다.   

또, 중요한 것. PICS 규격은 서버 수준에서도 설치되고 작동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제 아무리, 내용선별소프트웨어에 거부감을 가지고, 설치하지 않더라도,
자기가 접속하고 경유하는 서버에 내용선별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있다면, 결코
자유로운 인터넷 여행은 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한 점 있으면 써 주시길 바랍니다. 


>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와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는 관련이 없습니다. 일부
시민단체와 네티즌들은 인터넷상에 유통되는 정보 중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된
정보에 대한 표시(전자적 표시)와 표시를 하지 않았을 경우의 벌칙(벌금)에 조항에
대해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를 동일시하고 이를 자율적인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가
아닌 강제성을 가지고 있다고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
>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제도는 청소년보호를 위해 제정된 청소년보호법에 의해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것이며,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는 이 제도의 연장선입니다.
청소년유해매체물를 제공하는 정보제공자는 사회적 책임아래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한 것입니다. 또한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는 인터넷상의
유통되는 국내의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기술적 차원에서 청소년의 접근 차단을
할 수 있도록 제시된 청소년보호장치의 일환입니다. 
>
>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는 인터넷상의 정보제공자 자율등급표시와 이용자의 자율적
참여에 의해 실현되는 것입니다.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를 위한 등급기준에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나타내는 항목이 없습니다. 
> 다만,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선별S/W에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
이외에 정보제공자가 청소년유매체물임을 전자적으로 표시하면 이를 선별 이용할
수 있도록 선택사항으로 서비스하고 있는 것입니다. 
 
>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의 이용 및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선별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정보이용자에게 있습니다. 
> 


글쓰기 답글쓰기 수정하기 지우기
 
홈으로 이전글 목록 다음글
관련글 보기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첨부
조회
5224
2001.10.26
573
5227
2001.10.26
628
5258
2001.10.30
521
Copylefted by JINBO.NET

첫화면 | 알립니다 | 의견게시판 | 뉴스클리핑 | 서명게시판 | 자료실 | 운영자 | English

정보통신 검열반대 공동행동 * no copyright! just copyle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