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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5249
글쓴날 : 2001-10-29 00:03:38
글쓴이 : 시몽 제스터 조회 : 439
제목: 노이로제(neurosis)

노이로제(neurosis)

시몽제스터

제5장정보통신망에서의청소년보호등제41조(청소년보호
를위한시책의마련등)①정보통신부장관은정보통신망을
통하      여유통되는음    란폭력정보등            의유해한정보로부터청소
년을       보호하기위하   여다음각호    의시책      을마련하여야한다1내
용선        별소프트웨    어의개발    및보급2청소    년보호를위한기술의
개발    및   보급3청소    년보호     를위한교육및     홍보4기타청소년보
호를    위    하여대통    령령이    정하는사항②정     보통신부장관은제
1항    의규    정에의     한시책    을추진함에있어전    기통신사업법제5
3조    의2의    규정에    의한정    보통신윤리위원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자단     체이     용자단   체기타관련전문기관   의청소년보호를
위한    활동을    지원    할수있    다제42조(청소년    유해매체물의표시
)전    기통신사    업     자의전     기통신역무를이    용하여일반에게공개
를목   적으로정    보     를제공하    는자(이하"정    보제공자"라한다)
중청   소년보호    법     제7조제4     호의규정에    의한매체물로서동법
제2    조제3호의규        정에의한청    소년유     해매체물을제공하고자
하는   자는대통령령       이정하는표시          방법에따라당해정보가청
소년유해매체물임을표시하여야한다

짤라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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