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이로제(neurosis)
시몽제스터
제5장정보통신망에서의청소년보호등제41조(청소년보호
를위한시책의마련등)①정보통신부장관은정보통신망을
통하 여유통되는음 란폭력정보등 의유해한정보로부터청소
년을 보호하기위하 여다음각호 의시책 을마련하여야한다1내
용선 별소프트웨 어의개발 및보급2청소 년보호를위한기술의
개발 및 보급3청소 년보호 를위한교육및 홍보4기타청소년보
호를 위 하여대통 령령이 정하는사항②정 보통신부장관은제
1항 의규 정에의 한시책 을추진함에있어전 기통신사업법제5
3조 의2의 규정에 의한정 보통신윤리위원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자단 체이 용자단 체기타관련전문기관 의청소년보호를
위한 활동을 지원 할수있 다제42조(청소년 유해매체물의표시
)전 기통신사 업 자의전 기통신역무를이 용하여일반에게공개
를목 적으로정 보 를제공하 는자(이하"정 보제공자"라한다)
중청 소년보호 법 제7조제4 호의규정에 의한매체물로서동법
제2 조제3호의규 정에의한청 소년유 해매체물을제공하고자
하는 자는대통령령 이정하는표시 방법에따라당해정보가청
소년유해매체물임을표시하여야한다
짤라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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