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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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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5268
글쓴날 : 2001-10-31 22:51:03
글쓴이 : 최승우 조회 : 3131
제목: 야간 자율학습과 같은 논리를 인터넷에 적용시키다니

야간 자율학습 이름은 그럴 듯하게 들린다.
"야간 자율학습 안나오면 죽어!" 
아, 공부할 내용은 자기가 알아서 정해서 공부하니까 자율이지요.
그럼 만화책을 읽어도 되나요? 만화가가 되고 싶은데?
물론 교과과정만 공부해야합니다. 다 청소년을 보호하고 미래에 훌륭한 사회인으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죠.

인터넷 검열은 자율이란 말로 포장된 강제일 뿐이다.
우선 표시를 의무화한다는 점이 그러하다.
게다가 초법적이기까지 하다.
목적이 옳다고 모든 수단이 정당화 되지는 않는다.
국민의 기본권은 법률로써만 제한할 수 있다고 헌법에 되어 있으나 청소년
보호앞에는 헌법따위는 중요하지도 않다. 
얼마든지 시행령으로도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 청소년을 보호하겠다는데 무슨
잔소리가 많겠는가! 게다가 듣기 좋은 자율정화란 말도 사용해 주지 않는가!

진청 청소년을 해치는 것은 헌법을 파괴하고 있는 청소년보호위원회이다.
그들은 헌법을 파괴하여 이 나라의 국가적 기반을 뒤엎으려하고 있다.
반국가적이고 반인권적인 청소년 보호위원회야 말로 청소년의 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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