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심각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게 됩니다.
특정 기관에 의해-청소년 유해사이트를 결정하는 대부분의 일은 청소년 보호
위원회가 할 가능성이 큽니다.- 소수에 의해 사상이 획일화 됩니다.
자퇴는 나쁜 것이며, 군대는 당연히 징병제로 운영되어야 하는 것이며 북한은
영원한 적으로 생각해야할지도 모릅니다.
모든 국민에게 같은 선만이 강요될 뿐입니다.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는 것은 물론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도 높습니다.
선거기간 불리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는 불순한 사이트라는 이유로 청소년 유해
사이트로 등록해 놓으면 쉽게 해당 사이트로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유해사이트 등록은 그 어떤 법적 절차도 따르지 않습니다. 법원의 판결 같은
것은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포스는 해지옵션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특정 서버를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라고 생각됩니다. 즉 정보에 대한 철저한 필터링을 당해야하는 반 헌법적인
서비스입니다.
정부는 사업자가 결정한 것일 뿐이라고 하겠지만 계속되는 공포여론 조성과
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압박은 이런 제한을 계속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초고속 통신 보급율이 세계 최고라고 자랑하지만 기본권을 초법적으로 제한하는
것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우리가 피흘려 얻은 자유를 이렇게 무참히 짓밟아도 되는 것일까요?
군사정권시절 꼴보기 싫다고 퇴폐적이라는 이유로 머리를 자르고 치마길이를
단속하던것과 무엇이 다를까요?
대통령이 받은 노벨 평화상이 부끄럽습니다.
우리가 세금을 내고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우리의 자유를 보호 받기
위함이지 빼앗기기 위함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유를 지켜내지 못하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피를 자유의 댓가로
지불해야할지 모릅니다.
-------한겨레 신문기사-----
자의적 인터넷 검열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하나로통신은 1일
초고속인터넷 하나포스 가입자를 대상으로 2일부터 `인터넷 유해사이트 접속차단
서비스'를 시범 제공하고 12월부터 서비스를 유료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정보통신윤리위가 지정한 청소년 유해사이트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유해매체물 기준 △인터넷 사이트 자체의 `청소년 유해매체물' 표시 등을 기준으로
유해사이트 목록을 만든 뒤 접속차단 서버에 등록해, 하나포스를 이용해서는 아예
접속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하나로통신 관계자는 “일단 가입하면 사용자가 유해사이트 차단 해지를 선택하는
기능은 없다”며 “청소년 자녀를 둔 가정 고객을 대상으로 가입자를 적극
확대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서비스에 가입하면 어떤 사이트를 차단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권을
완전히 정부기관 등에 넘기는 결과가 돼 검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진보네트워크 장여경 정책실장은 “학교나 도서관 등 공공기관에서 이런 방식의
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경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정보통신부의
인터넷 `유해매체물' 표시 의무화, 정보통신윤리위의 이른바 `자율등급제' 실시 등
최근의 흐름을 볼 때 비슷한 서비스들이 계속 확대되면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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