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 총재 비판게시물 옮긴 혐의로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
디지털말 웹마스터 이대성씨 구속영장 집행!
2일 오후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가 11월 1일 창간된 '디지털
말(www.digitalmal.com)'의 웹마스터 이대성씨(29)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집행했다.
컴퓨터수사부가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지난 9월 22일 디지털말
게시판에 오른 "대학동기생들의 눈에 비낀 이회창"이란 글을 이씨가 자주 이용하는
다음카페(www.daum.net) '항상 웃음이 넘쳐 흐를까?(웃음동)카페에 '교실2데아'란
이름으로 복사해 올려 이 총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이에 앞서 서울지검 컴퓨터 수사부는 지난 19일 오전 6시 30분 경 집에서
출근준비중이던 이씨를 체포영장에 의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차 조사를 벌인 다음 20일 오후 석방한 바 있다.
그후 이씨는 11월 1일 창간된 '디지털말' 창간을 위해 회사업무에 매진해 왔다.
11월 2일 검찰의 출두요청에 따라 이씨는 2일 11시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에
출두했고, 검찰은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이씨를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 20일 검찰의 수사를 받고 풀려 나온 후 "이회창 총재를 비방할 목적은
전혀 없었으며, 게시판에 오른 글을 단지 다음카페에 옮긴 것뿐인데, 검찰이
조사를 하고, 체포해 수사를 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그날 컴퓨터 수사부가 김대중을 비방하는 게시물을 올린 혐의로 40대 네티즌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기각 당하는 사례를 직접 목격했다"며 "나에 대해서도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려다 법원이 받아들일 것 같지 않아 포기한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 2001년 11월 2일 디지털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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